"PET·스텐트 오남용, 전문가들이 문제제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4-09-25 05:47:55
  • 복지부 정영기 팀장, 급여기준안 해명 "재정절감 무관"

"양성자단층촬영과 스텐트 시술 급여기준 변경 고시안은 의료 전문가들의 문제 제기에서 시작됐다."

정영기 팀장.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정영기 팀장(중증질환보장팀)은 24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논란이 되고 있는 양성자단층촬영(FDG-PET)과 스텐트 고시안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2일 고시안 행정예고를 통해 양성자단층촬영은 타 영상검사 결과로 병기설정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스텐트 시술은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협진을 의미하는 통합진료시 급여을 인정한다며 기존 안을 변경했다.

양성자단층촬영은 MRI와 CT 검사 등을 거친 경우에, 스텐트 시술은 최대 3개 인정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심장통합진료'(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협진)를 통해 치료방침을 결정한 경우 급여를 인정한다는 의미이다.

해당 분야 전문가인 핵의학회와 심장학회 및 대형병원 진료과 등은 의견 제출을 통해 보험적용 형평성과 의료현실 등을 제시하며 고시안에 반발하고 있다.

핵의학회는 23일 복지부를 방문해 PET 급여기준 변경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정영기 팀장은 "이번 고시안은 전문가 회의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한 중재안"이라면서 "PET와 스텐트 모두 과도하게 남발되는 상황을 조정했다고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PET의 경우, 연간 15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으며, 스텐트는 관상동맥우회술(CABG)에 비해 90% 상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팀장은 "영상의학회와 외과학회 등에서 PET 검사가 오남용 되고 있다고 지적했고, 스텐트 시술은 흉부외과학회 등에서 과도하게 남발되는 문제를 제기했다"면서 "핵의학회와 심장학회 등은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결론을 도출하지 못해 중재 차원에서 급여기준을 변경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고시안은 PET 검사와 스텐트 시술을 막겠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전제하고 "전문가 단체에서 제기된 문제인 만큼 MRI와 CT 검사를, 내과와 흉부외과 전문의 간 협의를 거치도록 보완한 것"이라고 답했다.

급여기준 강화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정 팀장은 "고시안은 재정 절감과 무관하다. 암과 심장질환 등 4대 중증질환 보장성을 위해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면서 "일부 관행으로 환자들이 피해를 봐선 안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다만, "의견을 제출(22일 마감)한 관련 학회와 진료과 입장을 면밀히 검토해 복지부가 생각하지 못하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PET는 10월, 스텐트는 11월 고시안 시행시기 적정성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정영기 팀장은 "전문가인 의사들의 의견을 무시하거나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관련 진료과의 이해관계를 떠나 환자 중심에서 설득력과 합리성을 토대로 급여기준 고시안을 마련했다"며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복지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급여기준을 통해 핵의학과와 내과 등 현행 검사와 시술 전문성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고시안 시행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