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패 부조금 명목으로 20만원 수수…심평원 징계 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모 의사회장으로부터 부조금 명목으로 돈 봉투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는 일이 벌어졌다.
심평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9월 수시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 4명은 창립기념 감사패 전달식에서 모 의사회장으로부터 부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는 직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평원은 추석 명절기간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임을 의식해 임직원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안 받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된 선물 접수 시 클린신고 및 제공자에게 반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감사 결과 심평원은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 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물품 등 총 5건의 신고건에 대해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관련 부서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직원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26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9월 수시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심평원 직원 4명은 창립기념 감사패 전달식에서 모 의사회장으로부터 부조금 명목으로 20만원이 들어있는 돈 봉투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평원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에서는 직원들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수수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인사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책임을 물어 '경징계'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심평원은 추석 명절기간 분위기에 편승해 자칫 해이해지기 쉬운 시기임을 의식해 임직원 공직기관 확립을 위해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안 받기 운동'을 추진하는 한편, 직무와 관련된 선물 접수 시 클린신고 및 제공자에게 반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에 따른 감사 결과 심평원은 의약단체 및 요양기관 관계자로부터 수령한 물품 등 총 5건의 신고건에 대해 제공자에게 반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당 관련 부서장은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직원을 주의 조치하고, 소속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