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과의사회, 불법 의료행위 근절 계기 환영
대한피부과의사회가 한의사의 IPL(Intensed Pulsed Light·광선조사기) 사용을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고 26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IPL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 제3 재판부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의료법을 위반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더불어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생명·신체상 또는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의료법 입법 목적과 취지에도 반한다”며 “대한민국만의 특이한 의료체계 안에서 의료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고 법체계를 바로 세운 매우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것”이라고 판결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2000명의 피부과 전문의와 10만 명의 의사를 대신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문의 뿌리가 엄연히 다른 한의학계가 현대의학 흉내 내기를 멈추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치료방법을 스스로 개발해 국민 보건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직역을 넘어선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 국민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월 대법원은 IPL을 사용한 한의사의 의료법 위반에 대해 유죄 취지의 원심 파기 판결을 내렸다.
또 지난 19일 서울동부지법 제3 재판부 역시 파기환송심에서 또 다시 의료법을 위반한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PL은 개발·제작 원리가 한의학의 학문적 원리에 기초한 것이 아니고 이를 사용하는 의료행위 역시 한의학 이론이나 원리 응용 또는 적용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했다.
더불어 “한의사가 IPL을 이용해 치료행위를 할 경우 환자 생명·신체상 또는 일반 공중위생상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의료법 입법 목적과 취지에도 반한다”며 “대한민국만의 특이한 의료체계 안에서 의료영역을 확실히 구분하고 법체계를 바로 세운 매우 합리적이고도 당연한 것”이라고 판결의 당위성을 부여했다.
이에 피부과의사회는“비정상을 정상으로 바로 잡는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2000명의 피부과 전문의와 10만 명의 의사를 대신해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문의 뿌리가 엄연히 다른 한의학계가 현대의학 흉내 내기를 멈추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 한의학적 원리에 입각한 치료방법을 스스로 개발해 국민 보건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직역을 넘어선 무분별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해 국민을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