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의사 양성 멈추고 연구인재에 눈돌리는 의대들

발행날짜: 2014-10-13 11:51:35
  • 서울의대 이어 고대도 '임상전문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활성화

의과대학이 의대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병역특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어 주목된다.

의학연구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천편일률적인 임상의사 양성을 중단하고 의학연구분야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류임주 고대의대 연구부학장은 최근 임상전문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설명회를 실시했다.
최근 고대의대는 의과대학 석사학위 취득자 혹은 석사 졸업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상전문의 전문연구요원 제도 설명회'를 열고 지원을 받는 자리를 마련했다.

고대의대 류임주 연구부학장은 "우수한 인재가 의과대학에 몰려오는데 연구자로 성장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이 제도는 임상과 기초의학을 연결하는 중계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우수한 연구 인재를 길러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연구능력이 뛰어난 임상의사를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도입한 것으로 수년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의학분야 연구를 통한 미래먹거리 창출'과도 맥을 같이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6년 카이스트 대학에서 가장 처음 도입해 이후 서울의대, 연세의대에 이어 지난해부터 고대의대까지 확산됐다.

임상전문의 전문연구요원이 되면 의과대학 기초학교실 실험실에서 조교 신분으로 박사 2년+전문요원기간 3년으로 총 5년간 근무한다.

급여는 기초의학교실 조교 급여 이외 등록금 전액을 지원 받는다.

다만, 국방부에서 정한 군복무 나이제한 규정에 따라 만 35세까지 모든 과정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이 제도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많지 않다.

실제로 만 35세 나이를 맞추려면 만 30세까지 의과대학을 졸업 후 인턴 과정과 석사학위를 마쳐야 가능하다. 이를 위해선 만 19세에 의과대학에 입학해 한번도 쉬지 않고 모든 과정을 이수해야만 한다.

류임주 부학장은 "국방부 규정에 따라 만 35세 규정을 맞추려다보니 한계점이 많다"면서 "만 37세로 조정하는 개정안을 국회 상정해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이 제한만 없다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이 과정을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계연구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을텐데 아쉽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문연구요원은 연간 2회(4월/9월), 공인인증시험 영어 TEPS점수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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