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연 의원 "검시제도 후진성, 법의학자 부족 기인"

이창진
발행날짜: 2014-10-13 13:37:38
  • 법의학자 23명 한해 5300건 부검…복지부 "양성방안 마련하겠다"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사체 처리 등 검시제도의 후진성이 법의학자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13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검사의 모든 과정을 법의관이 총괄 지휘하는 미국, 유럽과 달리 한국은 4단계로 복잡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법의학자 인력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국의 법의학자는 국민 100만명 당 1명 꼴인 50명에 불과해, 7만명 당 1명 수준인 일본과 15만명 당 1명인 미국에 비교해 대응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연 의원은 국내 검시 집행 책임은 검사가 담당하고 집행은 경찰관, 실무는 의사, 변사자 부검 여부는 판사로 구분해 체계적인 관리와 업무협조가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복지부가 전공의 양성에 지원하는 비인기, 기피과 분류에 법의학이 포함되지 않아 늘어나는 법의학자 수요에 뒷짐을 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2013년 한해 국립과학수사원에 의뢰되는 부검 건수는 약 5300건에 이르나 소속 법의학자 수는 고작 23명에 불과하다"면서 "부검 의뢰는 매년 5~10% 증가하는 추세에 비해 법의학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복지부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최성락 보건의료정책관은 "별도 정원 책정 등 법의학자 양성을 위한 방안을 조만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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