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내 6회 횟수 제한 지적 "가족 경제적 부담 가중"
뇌졸중 치매환자의 신체마비 증상 완화에 사용되는 보톡스 급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16일 심평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등급이 신설되는 등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뇌졸중 치매환자의 보톡스 급여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뇌졸중 환자 보톡스 주사 약제급여기준은 뇌졸중 발병 후 3년내 최대 6회까지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당 연 평균 1982만원의 가계비를 감안하면, 보톡스 주사 투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2013년말) 치매환자 수는 60만 4천명으로 5년전 42만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김명연 의원은 "뇌졸중 치매환자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육체와 경제적으로 매우 버거운 일"이라면서 "심평원은 치매 뇌졸중 환자에 대한 보톡스 주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거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안산단원갑)은 16일 심평원,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치매등급이 신설되는 등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뇌졸중 치매환자의 보톡스 급여지원은 제자리걸음"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뇌졸중 환자 보톡스 주사 약제급여기준은 뇌졸중 발병 후 3년내 최대 6회까지 인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치매센터에 따르면,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 당 연 평균 1982만원의 가계비를 감안하면, 보톡스 주사 투여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2013년말) 치매환자 수는 60만 4천명으로 5년전 42만명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김명연 의원은 "뇌졸중 치매환자는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육체와 경제적으로 매우 버거운 일"이라면서 "심평원은 치매 뇌졸중 환자에 대한 보톡스 주사의 급여기준을 확대하거나 횟수에 상관없이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