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논란의 중심에서 해명은 또 다른 타켓일 뿐"
벤조피렌의 함유량을 두고 천연물신약 위염치료제 '스티렌'에 대한 의사단체들의 날선 비난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동아ST의 반응은 잠잠하다.
업계는 논란의 중심에서 해명보다는 숨 고르기가 적절한 대처라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ST가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제한과 기지급된 보험급여 환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급여기준변경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까지 법정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들도 벤조피렌 함유량을 근거로 '스티렌'의 안전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4월 성명서를 통해 "동아ST가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난 3년간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고, 해당 효능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스티렌과 함께 효능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한 다른 150여개 품목은 대부분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료했다"며 "동아에스티는 무슨 배짱으로 정부의 융통성을 기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스티렌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을 매일 평생 복용해도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식약처는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며 "최대 검출된 제품의 (벤조피렌)노출량 0.01639 ㎍을 WHO에서 정한 최대무독성용량과 비교 시 270만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원협회가 나섰다.
의원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는 동물실험에서 얻어진 벤치마크 용량을 사람의 1일 섭취허용량으로 둔갑시켜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WHO 자료를 왜곡해 국민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린 식약처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과 식약처장은 대국민 공개사과 및 자진사퇴 할 것, 그리고 정부가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들을 모두 판매중지 및 허가취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의총은 정부의 스티렌 급여삭제 가처분 소송에 힘을 싣기 위해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팀을 찾아 스티렌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에 대한 자료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스티렌을 둘러싼 법정공방과 의료계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동아ST의 반응은 잠잠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천연물신약 문제 뿐 아니라 리베이트 등 지금까지 의사들과의 문제가 발생한 제약사 중 법정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곤 별도로 적극 해명에 나서는 곳을 별로 보지 못했다"며 "특히 처방약 중심의 제약사의 경우 의사들과의 분쟁은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이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해명을 한다고 해도 그 해명조차 타겟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는 의약품을 생산·판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슈와 맞물릴 때가 종종 있다"며 "이미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어떤 해명을 한다고 해도 꼬투리를 잡히는 계기 밖에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문제제기를 의사단체가 하고 있을 경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응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동아ST 역시 같은 맥락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동아ST는 식약처와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ST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식약처와 생각이 같다는 것"이라며 "일부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안전하다가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업계는 논란의 중심에서 해명보다는 숨 고르기가 적절한 대처라는 입장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아ST가 스티렌의 임상적 유용성 입증을 실패했다는 이유로 해당 의약품에 대한 급여 제한과 기지급된 보험급여 환수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동아ST는 복지부를 상대로 약제급여기준변경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까지 법정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의사총연합과 대한의원협회 등 의사단체들도 벤조피렌 함유량을 근거로 '스티렌'의 안전성을 지적하고 나섰다.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 4월 성명서를 통해 "동아ST가 스티렌의 위염 예방 효능을 입증하지 못하면 지난 3년간 처방실적의 30%를 환수하고, 해당 효능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제한하겠다는 복지부 방침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혔다.
전의총은 "스티렌과 함께 효능 입증 자료 제출을 요구한 다른 150여개 품목은 대부분 결과보고서 제출을 완료했다"며 "동아에스티는 무슨 배짱으로 정부의 융통성을 기대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식약처는 스티렌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을 매일 평생 복용해도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4월 식약처는 "위해평가 및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검토한 결과 인체에 안전한 수준"이라며 "최대 검출된 제품의 (벤조피렌)노출량 0.01639 ㎍을 WHO에서 정한 최대무독성용량과 비교 시 270만분의 1 수준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의원협회가 나섰다.
의원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식약처는 동물실험에서 얻어진 벤치마크 용량을 사람의 1일 섭취허용량으로 둔갑시켜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벤조피렌이 안전한 수준이라고 주장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원협회는 "WHO 자료를 왜곡해 국민에게 거짓 정보를 퍼뜨린 식약처 공무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과 식약처장은 대국민 공개사과 및 자진사퇴 할 것, 그리고 정부가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천연물신약들을 모두 판매중지 및 허가취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전의총은 정부의 스티렌 급여삭제 가처분 소송에 힘을 싣기 위해 지난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송팀을 찾아 스티렌의 1급 발암물질 벤조피렌 검출에 대한 자료를 직접 전달하기도 했다.
스티렌을 둘러싼 법정공방과 의료계의 비난이 거센 가운데 정작 당사자인 동아ST의 반응은 잠잠하다.
업계 관계자들은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는 입장이다.
국내 A제약사 관계자는 "천연물신약 문제 뿐 아니라 리베이트 등 지금까지 의사들과의 문제가 발생한 제약사 중 법정에서의 주장을 제외하곤 별도로 적극 해명에 나서는 곳을 별로 보지 못했다"며 "특히 처방약 중심의 제약사의 경우 의사들과의 분쟁은 피해가는 것이 상책"이라고 말했다.
이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만큼 해명을 한다고 해도 그 해명조차 타겟이 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는 의약품을 생산·판매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슈와 맞물릴 때가 종종 있다"며 "이미 곱지 않은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어떤 해명을 한다고 해도 꼬투리를 잡히는 계기 밖에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문제제기를 의사단체가 하고 있을 경우 옳고 그름을 떠나서 반응 자체가 상당히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동아ST 역시 같은 맥락일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동아ST는 식약처와 같은 입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동아ST 관계자는 "공식적인 입장은 식약처와 생각이 같다는 것"이라며 "일부 의사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서 볼 때 안전하다가 기본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