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의 받지 않고 대체조제한 약국, 현지조사서 '덜미'

발행날짜: 2014-11-05 10:43:50
  • 심평원, 대체조제 규정 위반한 약국 등 부당청구 사례 공개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한 약국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심평원은 5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약국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현지조사를 통해 적발된 약국들 중 일부는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대체조제를 하면서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사법 제27조에 따라 약사는 의사가 처방전에 적은 의약품 성분·함량 및 제약이 같은 다른 의약품을 대체해 조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약국은 B의원에서 C제약 플래리스정(단가 202원~282원)을 처방했으나, 의사의 동의를 받지 않고 D제약 트롬빅스정(163원~164원) 저가약제로 대체조제하면서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의약품 대체조제 및 대체청구 약국뿐 아니라 차등제를 부당청구하는 약국도 있었다.

E약국은 약사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주 3일근무 했음에도 상근약사로 신고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F약국의 경우는 일부 수진자의 경우 평일 18시 이전에 접수하고 조제했음에도 조제료 등에 야간 가산료를 산정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해 적발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사의 차둥수가 적용기준에 따라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는 주 3일 이상이면서 주 20시간 이상인 경우 0.5인으로 인정해 차등수가를 적용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약국 약제비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에 조제 투약하는 경우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및 조제료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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