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사회 이어 이비인후과, 소청과까지 잇단 성명서
국회에서 촉발된 차등수가제 폐지 주장이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이비인후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까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는 현실성 없는 제도로 동네의원을 죽이는 적폐"라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심각하고, 동네의원이 위축되고 있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실시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빠졌던 2001년, 5년동안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시작됐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도 제도가 존치되고 있다"며 "차등수가제 도입 당시 함께 도입됐던 주사제 처방료 삭제, 야간가산료 적용시간 축소 등은 모두 환원됐다"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연구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로 진료의 질이 높아지거나 환자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청과, 정형외과, 일반과 등 5개 진료과가 차등삭감 대부분의 피해를 받고 있다. 내원환자 수와 진료의 질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된 현시점에서 더이상 의료계에만 계속 피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이비인후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말로만 일차의료를 활성화 시킬 게 아니라 합리적 근거와 명분 없이 지속되고 있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철폐해서 동네의원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서울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에 이어 이비인후과의사회, 소아청소년과의사회까지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며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앞서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차등수가제는 현실성 없는 제도로 동네의원을 죽이는 적폐"라며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대형병원 환자쏠림이 심각하고, 동네의원이 위축되고 있다.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일일 75명 이상의 환자를 보지 못하게 하는 불필요한 규제는 당장 철폐해야 한다"고 6일 밝혔다.
차등수가제는 의약분업 실시로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에 빠졌던 2001년, 5년동안 한시적 법령인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시작됐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시법 시효가 종료된 지금도 제도가 존치되고 있다"며 "차등수가제 도입 당시 함께 도입됐던 주사제 처방료 삭제, 야간가산료 적용시간 축소 등은 모두 환원됐다"고 꼬집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진찰료 차등수가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근거로 들었다.
연구에 따르면 차등수가제로 진료의 질이 높아지거나 환자의 집중도가 완화되고 있다는 증거가 없었다.
소청과의사회는 "이비인후과, 내과, 소청과, 정형외과, 일반과 등 5개 진료과가 차등삭감 대부분의 피해를 받고 있다. 내원환자 수와 진료의 질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 재정이 안정화된 현시점에서 더이상 의료계에만 계속 피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일 이비인후과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말로만 일차의료를 활성화 시킬 게 아니라 합리적 근거와 명분 없이 지속되고 있는 규제를 우선적으로 철폐해서 동네의원을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