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선 나라노무법인 노무사
독일의 화학자인 유스투스 폰 리비히(1803~1873)는 식물생장은 다른 모든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결국 가장 부족한 영양소에 의해 결정된다는 '최소량의 법칙'을 발견했다.
그러나 이 법칙은 식물의 생장을 넘어 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이다. 결국 병원의 경쟁력과 생존은 직원의 작은 변수, 가볍게 다뤄졌던 의사결정과 같은 작은 사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병원 비용절감 컨설팅기업 나라노무법인은 병원의 비용지출에도 이런 “최소량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최근 들어 병원 스스로 비용 절감에 들이는 노력이 늘고 있지만, 결국 병원이 소홀했던 비용부분이 최종적인 비용절감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다.
결국 병원은 이 같은 분야를 스스로 발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야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컨설팅을 통해 병원이 비용 지출 의사결정에 있어 관행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간과하고 있었던 점은 없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병원의 비용 지출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현실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점검하는 것도 병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라노무법인이 제안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네트제(net)로 운영되는 인건비는 gross로 변경해서 신고하라.
임금을 세후(net)200만원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직원 10명기준)이를 세전(gross)로 하면 220만원 인데, 세전과 세후차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2,400백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41.8%의 세금을 신고하는 병원은 10,032,000원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두루누리 4대보험 제도를 적극 이용해라.
이렇게 세전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정도이다. 즉, 41.8-18.0=23.8%의 경비처리는 우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소정의 4대보험비를 대납하는 원장의 입장에선 4대보험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한다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3. 근로자와의 사후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병원은 보통 4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및 각종 수당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급여대장에 이를 누락시킨다면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안 한 것이 되고 임금체불이 발생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임금을 쪼개서 나누어 근무시간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한다.
4. 연차대체로 돈을 벌어라.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문제 되는데, 근로자 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1,1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 220만원 급여기준으로 15일치 연차수당은 약 110만원, 10명 기준). 더불어 근로자가 제공하는 병원매출기여도는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5. 해고를 잘 해도 돈을 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즉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합의금으로 220만원*3(통상 3개월치 위로금)=660만원과 해고예고수당 220만원을 합하여 88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
6. 퇴직연금을 가입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위 도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적립금, 충당금형식으로 은행에 적립을 하더라도 그 중 10%만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그 마저도 2016년 부터는 아예 손비처리가 안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퇴직시 퇴직금을 일괄정산 해야 하는 바, 퇴직시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목돈이 들어가므로 부담이 된다. 연금을 가입하면 달 마다 퇴직금이 정산되므로 임금상승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가능하면 연금을 가입하도록 추천하는 바이다.
7. 비과세수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병원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6세 이하 육아보조수당 10만원, 경조금 등, 근로자본인의 학자금, 피복비등(드라이 크리닝등 피복보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실비 변상적인 수당은 전액 비과세된다.
8. 4대 보험료를 절약하라.
분명 4대 보험은 마땅히 원장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때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1일 이후에 직원 채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9. 수습기간에는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대부분 수습기간을 둔다. 경력사원인 경우에도 서로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데, 9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여 금액으로 입사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다.
10. 각 종 지원금을 잘 활용하라.
산전 ·후 휴가로 인한 지원금, 육아 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금, 시간 선택적 일자리 지원금등 다양한 지원금을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1. 페이닥터의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절약해라.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경계선에서 근로자이면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상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직금지급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근로형태와 보수산정 기준을 잘 정하여야 한다. 3.3% 세금만 내면 된다.
12. 무단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를 합법적으로 컨트롤해라.
해고예고는 한 달 전에 해야 하듯이 근로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달 전에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안 하고 무단 퇴사시 급여를 10% 삭감하거나 퇴직금에서 소정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이용하여야 한다.
나라노무법인 김기선노무사 010-2881-7177
그러나 이 법칙은 식물의 생장을 넘어 병원에도 적용할 수 있는 일반 법칙이다. 결국 병원의 경쟁력과 생존은 직원의 작은 변수, 가볍게 다뤄졌던 의사결정과 같은 작은 사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병원 비용절감 컨설팅기업 나라노무법인은 병원의 비용지출에도 이런 “최소량의 법칙”이 존재한다고 본다. 최근 들어 병원 스스로 비용 절감에 들이는 노력이 늘고 있지만, 결국 병원이 소홀했던 비용부분이 최종적인 비용절감을 결정한다는 의미에서다.
결국 병원은 이 같은 분야를 스스로 발굴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컨설팅을 통해서야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컨설팅을 통해 병원이 비용 지출 의사결정에 있어 관행적으로 비용을 지출하지는 않았는지, 혹시 간과하고 있었던 점은 없었는지를 다시 점검해야 한다." 또한 "병원의 비용 지출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현실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점검하는 것도 병원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라노무법인이 제안하는 대안은 다음과 같다.
1. 비용을 절감하고 싶다면 네트제(net)로 운영되는 인건비는 gross로 변경해서 신고하라.
임금을 세후(net)200만원을 예를 들어 설명한다..(직원 10명기준)이를 세전(gross)로 하면 220만원 인데, 세전과 세후차이를 1년으로 계산하면 2,400백만원 차이가 발생한다. 이를 41.8%의 세금을 신고하는 병원은 10,032,000원 경비처리가 가능하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2. 두루누리 4대보험 제도를 적극 이용해라.
이렇게 세전으로 신고하면 4대보험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8%정도이다. 즉, 41.8-18.0=23.8%의 경비처리는 우선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소정의 4대보험비를 대납하는 원장의 입장에선 4대보험비가 증가하는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를 이용한다면 비용을 절감 할 수 있다.
3. 근로자와의 사후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병원은 보통 40시간을 넘게 근무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이에 대한 시간외수당및 각종 수당이 정확하게 계산되어야 한다. 만약 급여대장에 이를 누락시킨다면 지급근거가 없어 지급을 안 한 것이 되고 임금체불이 발생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즉 임금을 쪼개서 나누어 근무시간에 맞게 설계를 해야 한다.
4. 연차대체로 돈을 벌어라.
5인 이상 병원의 경우 연차휴가가 문제 되는데, 근로자 대표와 연차대체 서면합의를 하는 경우 1,100만원의 절감효과가 있다. ( 220만원 급여기준으로 15일치 연차수당은 약 110만원, 10명 기준). 더불어 근로자가 제공하는 병원매출기여도는 더욱 높아 질 수 있다.
5. 해고를 잘 해도 돈을 번다.
근로자가 잘못하여 해고를 하는 경우, 즉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합의금으로 220만원*3(통상 3개월치 위로금)=660만원과 해고예고수당 220만원을 합하여 880만원 정도의 손해가 발생 할 수 있다.
6. 퇴직연금을 가입해도 돈을 벌 수 있다.
위 도표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퇴직적립금, 충당금형식으로 은행에 적립을 하더라도 그 중 10%만 손비처리가 가능하다. 그 마저도 2016년 부터는 아예 손비처리가 안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을 가입하거나 퇴직시 퇴직금을 일괄정산 해야 하는 바, 퇴직시 퇴직금은 근속연수에 따른 목돈이 들어가므로 부담이 된다. 연금을 가입하면 달 마다 퇴직금이 정산되므로 임금상승분 만큼 돈을 벌 수 있다. 가능하면 연금을 가입하도록 추천하는 바이다.
7. 비과세수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라.
병원에서 적용 할 수 있는 비과세 항목은 다음과 같다. 식대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원, 6세 이하 육아보조수당 10만원, 경조금 등, 근로자본인의 학자금, 피복비등(드라이 크리닝등 피복보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실비 변상적인 수당은 전액 비과세된다.
8. 4대 보험료를 절약하라.
분명 4대 보험은 마땅히 원장이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지만 때론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다. 1일 이후에 직원 채용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은 당월 1일 입사자만 보험료가 고지되며, 1일 이후 입사자는 당월 고지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는 것이 포인트다.
9. 수습기간에는 금액을 낮춰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는 대부분 수습기간을 둔다. 경력사원인 경우에도 서로 합의하에 수습기간을 둘 수 있는데, 90%의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여 금액으로 입사신고를 하면 보험료를 절약 할 수 있다.
10. 각 종 지원금을 잘 활용하라.
산전 ·후 휴가로 인한 지원금, 육아 휴직 장려금, 대체인력채용 장려금, 고용촉진 지원금, 시간 선택적 일자리 지원금등 다양한 지원금을 활용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1. 페이닥터의 4대보험료와 퇴직금을 절약해라.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 경계선에서 근로자이면 퇴직금과 4대보험료를 상계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서 퇴직금지급의 위험성을 줄여야 한다.
사업자로 신고하려면 근로형태와 보수산정 기준을 잘 정하여야 한다. 3.3% 세금만 내면 된다.
12. 무단 퇴사하는 직원의 급여를 합법적으로 컨트롤해라.
해고예고는 한 달 전에 해야 하듯이 근로자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달 전에 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 이를 안 하고 무단 퇴사시 급여를 10% 삭감하거나 퇴직금에서 소정의 불이익을 줄 수 있으므로 이를 잘 이용하여야 한다.
나라노무법인 김기선노무사 010-2881-7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