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판결 근절될까?" 의협, 증거 인용 매뉴얼 제작

발행날짜: 2014-11-19 05:45:03
  • 의료정책연구소, 미연방대법원 서적 번역…"사법부에 배포할 것"

의료사고나 의료기기 사용 범위 등을 두고 뒤집기에 뒤집기가 이어지는 '오락가락 판결'이 과연 사라질 수 있을까?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최재욱)가 의료감정이나 과학적 증거가 필요한 재판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 채택 매뉴얼'을 번역, 사법기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연방대법원이 만든 이 '매뉴얼'을 토대로 증거의 인용·수집이 과학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판결에 일관성이 유지되고 있다.

"팩트가 곧 증거입니다" 최재욱 의료정책연구소장이 과학적 증거 인용 매뉴얼 번역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근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 사업 입찰 공고를 통해 'Reference Manual on Scientific Evidence' 번역 업체 선정에 나섰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의사, 과학자들에게 의뢰해 제작한 이번 서적은 미국 현지 각 관할 사법부에 배포돼 과학적 증거의 수집과 인용이 필요한 의료사고와 의료감정까지 폭넓게 사용되며 말 그대로 '매뉴얼'의 역할을 하고 있다.

번역, 출간을 결정한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최재욱 소장은 "재판에서 의료감정, 소송이든 과학적 증거가 필요한 소송들이 많다"며 "반면 국내에서는 과학적이거나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전통이 부족해 오락가락하는 판결이 발생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소송을 다룬 미국 영화를 보면 과학적인 접근을 위해 원고와 피고 측 과학자나 의사가 대표로 나와 과학적 증거 중심으로 논쟁을 벌이는 부분을 볼 수 있다"며 "현재 우리나라는 전문가의 견해를 그저 증언 서류 정도로 첨부하는 수준이다"고 한계를 지목했다.

그는 "과학적 기준보다는 시위나 여론 등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리기 때문에 결국 판결의 일관성이 떨어지게 된다"며 "선진국처럼 최소한 과학을 둘러싼 사안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이해 관계를 조정해 주는 전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번역 출간될 매뉴얼은 총 1034 페이지 분량으로, 사법부가 유전자 감식부터 의료사고 소송, 환경 관련 분쟁에서의 과학적 증거를 어떻게 판단, 판결, 심리를 해야 할 지에 대한 폭넓은 항목이 마련돼 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주장의 논문들이 혼재돼 있는 경우, 임팩트팩터와 인용지수가 높은 논문을 채용하고 증례보고와 같은 논문은 배제하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다.

최재욱 소장은 "이번 번역은 그간 의협이 전문가 단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반성의 의미도 포함돼 있다"며 "천연물신약의 급여화 유지나 안압측정기 등 의료기기의 사용 범위 등을 두고 매번 각 전문가 단체의 의견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사법부가 제 역할을 하는데 번역 사업이 되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학적인 방법으로 실체를 규명하는 작업은 역사와 문화 등에 상관없이 전세계 어디에서나 같을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검사, 변호사가 이 매뉴얼을 기준으로 삼아 증거 자료를 만드는 것처럼 국내에도 이런 문화가 조속히 자리잡았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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