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연구중심병원 명칭 사용 과태료 완화
보건의료 연구과제 수행 시 포괄적인 보고 규정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연구과제 수행 시 포괄적인 보고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 누설 및 유출한 경우 등 7개 항목이다.
개정안은 또한 연구중심병원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했다.
국무회의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부금 모집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자발적 기부금품에 한해 개발도상국 등 보건의료수준 향상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제보건의료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금 차입에 대한 복지부장관 승인 절차도 폐지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규제 감축 정책의 일환으로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 연구과제 수행 시 포괄적인 보고의무 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화한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와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 내용을 국내외 누설 및 유출한 경우 등 7개 항목이다.
개정안은 또한 연구중심병원 명칭 또는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완화했다.
국무회의는 국제보건의료재단의 기부금 모집 규정을 삭제한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다만, 자발적 기부금품에 한해 개발도상국 등 보건의료수준 향상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국제보건의료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금 차입에 대한 복지부장관 승인 절차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