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시행 KRPIA 행사 장소 규정 한 달째 "적응 순조"
"KRPIA 장소 가이드라인에 맞춰 내부 규정에 손질을 가했다. 애초부터 내규가 엄격했지만 새 기준을 최대한 담으려 하고 있다. 의사 대상 행사에 조금이라도 사치스러운 장소는 제외하고 있다."(다국적 A제약사 관계자)
다국적 제약사들이 의사 대상 심포지엄 장소와 관련해 '사치'와 작별을 고하고 있다.
11월부터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시행 중인 '적절한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서다. KRPIA는 가이드라인에서 6성급 등 사치스러운 호텔, 리조트 등을 부적합 장소로 명시하고 있다.
2일 KRPIA에 따르면,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시점에서 장소 가이드라인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 장소 예약으로 승인이 취소되는 사례는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협회가 가이드라인 적용 1~2년 전에 회원사에 장소 규정 관련 사전 공지를 한데다가 애초 다국적제약 내부 규정이 엄격해 큰 무리가 없었다는 평가다.
A사 관계자는 "11월부터 KRPIA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의사 대상 심포지엄 장소를 선정할 때 다소 타이트한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규에 포함된 내용이다.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장소 기준이 통일성을 갖춰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판단했다.
KRPIA도 장소 가이드라인 적용이 순조로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 의사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바닷가 근처 호텔이면 무조건 안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다국적사 특유의 엄격한 내규에 이미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소 가이드라인은 그간 업체별로 기준이 달라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 큰 틀을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만간 회원사의 구체적인 문의 사항 해소를 위해 장소 가이드라인 관련 FAQ도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RPIA 장소 가이드라인에는 적절한 행사 장소를 ▲사치스러운 호텔(예, 소위 6성급으로 불리는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 시설이 아닌 곳 ▲대다수 참석자가 근무 또는 거주하는 지역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사회 통념상 관광, 오락, 유흥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곳이나 리조트가 아닌 곳으로 규정했다.
협회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11월부터 제약사 행사 장소는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승인할 계획이다.
다국적 제약사들이 의사 대상 심포지엄 장소와 관련해 '사치'와 작별을 고하고 있다.
11월부터 KRPIA(다국적의약산업협회)가 시행 중인 '적절한 장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따르기 위해서다. KRPIA는 가이드라인에서 6성급 등 사치스러운 호텔, 리조트 등을 부적합 장소로 명시하고 있다.
2일 KRPIA에 따르면, 시행 한 달이 지난 현시점에서 장소 가이드라인은 빠르게 안착하고 있다. 가이드라인 시행 전 장소 예약으로 승인이 취소되는 사례는 있었으나 이를 제외하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협회가 가이드라인 적용 1~2년 전에 회원사에 장소 규정 관련 사전 공지를 한데다가 애초 다국적제약 내부 규정이 엄격해 큰 무리가 없었다는 평가다.
A사 관계자는 "11월부터 KRPIA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의사 대상 심포지엄 장소를 선정할 때 다소 타이트한 감이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규에 포함된 내용이다. 업체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장소 기준이 통일성을 갖춰간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고 판단했다.
KRPIA도 장소 가이드라인 적용이 순조로이 이뤄지고 있다고 평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방 행사의 경우 다른 지역 의사가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는지, 바닷가 근처 호텔이면 무조건 안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으나 대부분 다국적사 특유의 엄격한 내규에 이미 들어가 있던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소 가이드라인은 그간 업체별로 기준이 달라 애매했던 부분에 대해 큰 틀을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만간 회원사의 구체적인 문의 사항 해소를 위해 장소 가이드라인 관련 FAQ도 규약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KRPIA 장소 가이드라인에는 적절한 행사 장소를 ▲사치스러운 호텔(예, 소위 6성급으로 불리는 호텔)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 시설이 아닌 곳 ▲대다수 참석자가 근무 또는 거주하는 지역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 ▲사회 통념상 관광, 오락, 유흥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곳이나 리조트가 아닌 곳으로 규정했다.
협회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는 11월부터 제약사 행사 장소는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승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