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수수증거 없이 제약사 자료만으로 범죄 소명하라니 황당"
보건복지부가 1200여장에 달하는 리베이트 관련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병의원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상징적인 경고'와 소명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지만 처분 통지서를 받은 개원의들은 미수수 입증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복지부와 병의원 등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1200여장(총 1940명 발송 예정)에 달하는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장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규정 의거해 처분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처분의 범위는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 수수 건에 한정됐다. 또 이달 26일까지 소명이 없을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경고장은 받은 몇몇 개원의들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판매 촉진비 명목으로 140만원 수수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전달받았다.
처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경고'라는 점에서 의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하지 않았다는 입증의 책임을 왜 의사들에게 떠넘기냐는 식의 비판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모 개원의는 "영업사원을 만난 적이 없는데 복지부는 돈을 받았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입증할 지 막막하다"며 "설령 받았다고 해도 10개 제약사 영업사원을 상대하는 원장이 어떻게 5년~6년 전 일을 기억하냐"고 반문했다.
다른 개원의는 "배달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제약사 자료만을 가지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난다"며 "확실한 수수 증거도 없이 소명하라고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통지서 발송에 대해 '상징적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명 자료만 내면 경고 처분도 없다"며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처분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는 "쌍벌제 이전 건에 한정한 이번 처분은 누적의 개념은 없다"며 "다만 경고 처분 시점 이후 리베이트 수수 재적발 시에는 과거 경고 조치에 덧붙여 재차 경고를 받게 되는 것으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논란에 대응할 태세다.
의협 관계자는 "제약사가 접대비 처리를 위해 장부상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뿐 아니라 배달사고도 종종 일어난다"며 "이런 상황은 무시하고 오로지 제약사 자료에만 근거해 경고장을 날리는 행위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처벌의 경우 확실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범죄의 사실 여부를 가려내지만 행정처분은 그렇지 않다"며 "증거를 제시하고 소명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억울하면 소명하라는 식의 경고장 남발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복지부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상징적인 경고'와 소명 기회를 줬다는 입장이지만 처분 통지서를 받은 개원의들은 미수수 입증 책임을 의사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4일 복지부와 병의원 등에 확인한 결과 복지부는 1200여장(총 1940명 발송 예정)에 달하는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고장은 직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했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1항에 규정 의거해 처분을 통지하오니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있다.
처분의 범위는 2010년 11월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의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의 리베이트 수수 건에 한정됐다. 또 이달 26일까지 소명이 없을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경고장은 받은 몇몇 개원의들은 '2008년 12월부터 2009년 7월까지 판매 촉진비 명목으로 140만원 수수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전달받았다.
처분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구속력이 없는 '경고'라는 점에서 의사들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하지 않았다는 입증의 책임을 왜 의사들에게 떠넘기냐는 식의 비판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모 개원의는 "영업사원을 만난 적이 없는데 복지부는 돈을 받았다고 하니 이를 어떻게 입증할 지 막막하다"며 "설령 받았다고 해도 10개 제약사 영업사원을 상대하는 원장이 어떻게 5년~6년 전 일을 기억하냐"고 반문했다.
다른 개원의는 "배달사고도 많이 일어나는데 제약사 자료만을 가지고 의사를 범죄자 취급하는 것에 화가 난다"며 "확실한 수수 증거도 없이 소명하라고 하는 것이 황당하다"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통지서 발송에 대해 '상징적 의미'라고 진화에 나섰다.
복지부 관계자는 "소명 자료만 내면 경고 처분도 없다"며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처분을 미뤄왔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통지서를 발송했을 뿐이다"고 밝혔다.
그는 "쌍벌제 이전 건에 한정한 이번 처분은 누적의 개념은 없다"며 "다만 경고 처분 시점 이후 리베이트 수수 재적발 시에는 과거 경고 조치에 덧붙여 재차 경고를 받게 되는 것으로 1개월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역시 논란에 대응할 태세다.
의협 관계자는 "제약사가 접대비 처리를 위해 장부상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처럼 꾸미는 경우뿐 아니라 배달사고도 종종 일어난다"며 "이런 상황은 무시하고 오로지 제약사 자료에만 근거해 경고장을 날리는 행위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처벌의 경우 확실한 증거와 정황 등을 종합해 범죄의 사실 여부를 가려내지만 행정처분은 그렇지 않다"며 "증거를 제시하고 소명하라는 게 아니라 그저 억울하면 소명하라는 식의 경고장 남발은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