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의장 "불법 임총, 운영위원 해임"…운영위 "제명 의장이 무슨 권한"
양재수 경기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의 제명 사태가 좀처럼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양 의장은 불법, 무효의 임시총회를 열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수의 운영위원회를 해임한 반면 운영위원회 측은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업무방해 혐의의 형사 고소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최근 양재수 의장이 임총 개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조한 운영위원들에게 해임 통보 문건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장은 공문을 통해 "귀 대의원이 불법, 무효의 임총 개최에 적극 가담하거나 동조한 것은 경기도의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다"며 "운영위원으로서 온당하지 않은 처신과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해임을 통보했다.
해임 통보 공문을 받은 운영위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운영위원들은 이미 제명된 '전 의장'이 해임 등 의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운영위원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총을 열었고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양 의장을 제명했다"며 "의장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려 하는 행위는 월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며 "현재 논의하고 있는 카드는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직 상실에도 불구하고 해임 통보서 발송 등 협회 회비를 쓰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성과 발송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한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에도 법적 대응을 할지 고심 중이다"고 밝혔다.
불똥이 집행부로 튈 수 있다는 우려에 의사회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서로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며 "다만 운영위원회가 요구한 임총 소집 촉구 공문은 공문으로서의 완결 요건을 갖추지 않아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의원회 결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야 집행부가 움직이는데, 결코 운영위는 동의서의 명단과 임총 소집 규정 등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임총 이후에도 대의원 참석 명단이나 어떤 정관과 규정에 의거해, 누가 동의해서 제명 결정이 났는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문 변호사나 법률 지원단을 통해 의장이 소집하지 않는 임총은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는 자문을 얻었다"며 "원칙적으로 처리한 집행부를 두고 양 의장을 옹호해 준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양 의장은 불법, 무효의 임시총회를 열었다는 이유를 들어 다수의 운영위원회를 해임한 반면 운영위원회 측은 의장에 대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업무방해 혐의의 형사 고소 카드까지 만지작 거리고 있다.
최근 양재수 의장이 임총 개최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조한 운영위원들에게 해임 통보 문건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양 의장은 공문을 통해 "귀 대의원이 불법, 무효의 임총 개최에 적극 가담하거나 동조한 것은 경기도의사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다"며 "운영위원으로서 온당하지 않은 처신과 행위라고 판단한다"고 해임을 통보했다.
해임 통보 공문을 받은 운영위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운영위원들은 이미 제명된 '전 의장'이 해임 등 의장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월권에 해당한다며 법적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운영위원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임총을 열었고 대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양 의장을 제명했다"며 "의장 권한을 그대로 행사하려 하는 행위는 월권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법적 대응에 대해서는 운영위원들과 회의를 열어 결정하겠다"며 "현재 논의하고 있는 카드는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업무방해에 대한 형사 고소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장직 상실에도 불구하고 해임 통보서 발송 등 협회 회비를 쓰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에도 해당한다"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서류 작성과 발송 등 행정 편의를 제공한 경기도의사회 집행부에도 법적 대응을 할지 고심 중이다"고 밝혔다.
불똥이 집행부로 튈 수 있다는 우려에 의사회도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경기도의사회 관계자는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서로 독립된 기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한쪽 편을 들어줄 수는 없다"며 "다만 운영위원회가 요구한 임총 소집 촉구 공문은 공문으로서의 완결 요건을 갖추지 않아 들어주지 않았을 뿐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대의원회 결정이 적법하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해야 집행부가 움직이는데, 결코 운영위는 동의서의 명단과 임총 소집 규정 등을 제시한 적이 없다"며 "임총 이후에도 대의원 참석 명단이나 어떤 정관과 규정에 의거해, 누가 동의해서 제명 결정이 났는지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문 변호사나 법률 지원단을 통해 의장이 소집하지 않는 임총은 구성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라는 자문을 얻었다"며 "원칙적으로 처리한 집행부를 두고 양 의장을 옹호해 준다는 식으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