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한약재에 질린 한의계 오죽하면…식약처장 고발

발행날짜: 2014-12-10 11:59:11
  • 한의협,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식약처 때문에 한의사 피해"

불량 한약재 유통으로 이미지 타격이 큰 한의계가 급기야 식약처장을 직무유기로 검찰에 고발했다.

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지난 9일 불량 한약재의 시중 유통을 막지 못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정승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불량 한약재 유통에 대한 자정 활동은 수년 째 한의사협회가 공들이고 있는 부분. 한의사협회는 식약처를 상대로 정부 차원에서도 한약재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구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동경종합상사의 불량 한약재 유통 건으로 또 다시 한약재에 대한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자 하다못해 식약처장을 검찰에 고발하기에 이른 것이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동경종합상사는 유통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등이 검출되어 폐기되어야 하는 한약재를 시험성적서 조작으로 제조한 후, 불법으로 국내에 유통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한의협 김지호 홍보이사는 지난9일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의사협회는 "동경종합상사 사건은 한약재의 안전성 확보하는 식약처의 직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업체 뿐만 아니라 식약처도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 고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식약처의 안일하고 태만한 업무처리로 인해 한약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게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한의사협회는 "불량 한약재 유통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 더욱 한심하고 안타깝다. 잊혀질 만하면 사건이 터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발장을 접수한 한의사협회 김지호 홍보이사는 "의약품용 한약재를 관리 감독해야 할 식약처의 직무유기로 인해 국민은 물론 한의사가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에 대해 식약처장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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