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지자체와 12월 합동 단속‧홍보…1월부터 3개월간 계도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시 음식점의 금연을 면적별로 차등 적용하는 기간이 종료됨에 따른 조치로, 지난 2012년 12월에는 150㎡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 올해 1월에는 100㎡ 이상으로 확대된 데 이어 내년 부터는 전국 60만개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운영되던 '흡연석'도 특례기간이 올해 12월 말로 종료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영업장내 흡연석을 운영할 수 없게 됐으며, 이를 어길 경우 1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 건강증진과는 "변화되는 금연구역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 단체와 함께 12월 한달간을 집중 계도 및 홍보하는 한편, 기존 PC방, 호프집, 버스터미널 등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흡연행위를 일제 단속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모든 음식점 금연 시행, 흡연석 기간 종료 등 업소 관계자 준수사항 홍보물을 제작해 지자체 및 관련 협회를 통해 전국에 배포, 홍보하고, 내년 3월까지 계도와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식 부족으로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계도 및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