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보환자 보존요법 없이 CT찍은 병원, 민간보험에 '패'

박양명
발행날짜: 2014-12-16 05:57:50
  • 대법원 "충분한 보존치료·경과관찰 없이 촬영, 진료비 반환해야"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에게 보존적 치료 없이 CT 촬영한 병원이 민간 보험사로부터 삭감 조치를 당하자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패소했다. 삭감 비용은 9만5940원이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서울 S병원이 S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진료비 상고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통사고 환자 A씨는 S병원이 5일간 입원 했다. S보험사는 사고를 낸 가해차량 보험자로 A씨에게 진료비 지급을 보증하겠다고 통보했다.

S병원은 A씨에게 진료비로 45만5250원을 청구했고, S보험사는 이 비용을 병원에다가 지급했다. 이 후, 보험사는 진료비가 일부 부당하다고 여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에다가 진료비 심사 청구를 했다.

심의회는 진료비 중 CT 진료비 9만5000원이 충분한 보존적 치료 및 경과 관찰 없이 초기에 촬영해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보험사에 반환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S병원은 정당한 진료비였다며 9만5000원을 돌려줄 수 없다고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병원 측은 또 보험사가 전체 진료비 중 삭감분을 제하고 나머지만 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법원은 원고 패소라는 소액사건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S병원은 항소부터 상고까지 내리 제기했지만 법원은 S병원 주장에 이유가 없다며 보험사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분쟁심의회 결정에서 병원이 보험사에 반환할 진료비는 사고 경위나 상병 정도에 비춰 볼 때 충분한 보존치료나 경과관찰을 거치지 않고 초기에 촬영한 진료비"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회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병원이 보험사에게 청구한 진료비 중 삭감분을 제한 비용이 A씨가 당한 교통사고의 실제 손해액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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