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행정처분심의위 첫 회의…"면허정지 기간 의료행위 처분 불가피"
[사례1]의사 A 씨는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해 자격정지 2개월(2013. 7.1~8.31)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 신천이 인용됐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자격정지 기간이 자동으로 속개됐으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11일간 진료행위를 계속했다.
[사례2]의사 B 씨는 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약 1500만원 이상(2009. 1~2013. 4) 수수했다. 수수기간 동안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2번 개정됐고, 종전보다 다소 엄격해진 마지막 위반행위 당시의 처분기준을 전체 수수금액에 적용하면 자격정지 8개월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22일 "제1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위의 사례 등 총 27건의 심의결과, 처분 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을기 과장은 국회에서 가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난 17일 열린 첫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첫 회의에는 변호사와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11명이 전원 참석했다.
심의 안건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건(7인)과 직접 진찰 규정 위반 건(3인), 진료비 부당청구 건(1인), 리베이트 관련 건(16인) 등이다.
우선,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의 경우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효력 상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격정지 일수 계산 착오 등 의료인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을 고려해 기존 면허취소(2년)을 위반일수 2배 자격정지 및 경고로 결정했다.
형사판결 무혐의와 기소유예 안건은 위법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판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우 기소유예 감경기준에 준해 2분의 1 감경을 반영해 자격정지 2개월에서 1개월 및 경고로 의결했다.
특히 범죄일람표로 통보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건(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형사상 수사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를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리베이트 받지 않았음에 대한 의료인 스스로 입증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경고에서 종결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가 쌍벌제 전후 걸쳐 행해진 경우, 위반 당시 처분기준을 각각 적용해 병행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일부 위반행위 시점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전체 위반행위 처분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적용해 자격정지 8개월은 '2개월+경고', 자격정지 4개월은 '2개월+경고', 자격정지 2개월은 '경고' 등으로 처리했다.
임을기 과장은 "구체적 상황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안건 대상 의료인들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상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면서 "첫 회의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억울한 의료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형사판결 무혐의 불구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 "법원은 고의 여부에 입각한 판결했다면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해당 의사 명의로 처방이 나간 근거가 있어 처분 결정했다"고 전제하고 "의료인 자격관리 차원으로 (형사처벌과 같이)빨간 줄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두 감경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인 편들기 제기될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 좀 있는 경우, 재판에서 무혐의 등이 상정된다. 복지부가 볼 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만 심의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리베이트 16건 중 쌍벌제 전후 혼합인가
쌍벌제 이전이 13건으로 지난 7월에 경고 처분 나간 건이다. 제약사는 삼일제약 관련 건이 가장 많다. 이의신청(소명) 해 달라고 했고 이들 중 사실관계가 다른 의료인이 있었다. 이런 건들을 올려서 경고에서 종결처리 한 것이다.
의료인들은 소명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심의된 사항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된 것이다. 근무 병원이 다른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종결 처리했다. 제약회사와 연관된 것은 처방 통계까지 받아 확인하려고 한다. 회의에서는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이 '경고'인데, 종결은 안 받은 것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회의에서 단순한 증거자료보다 더 강력한 자료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단순히 의사가 (리베이트)안 받았다고 하지만 제약회사는 받았다고 한다. 이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간접증거로 처방통계 등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의신청(소명)을 한 의료인의 처방 통계를 6개월 전후로 볼 것이다.
입증 책임은 왜 의사가 해야 하나
의료현장에서 기분 나쁜 것이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미룬다고 하는데, 아니다. 복지부는 이의신청을 해달라는 것이다. 본인이 억울하면 왜 억울한지 증거자료를 내라는 것이지 입증하라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안 받았는데, 배달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
(범죄일람표상)수수금액이 굉장히 적다.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예전에는 딱히 리베이트로 생각 안했을 수도 있다. 안 받았다고 입증서를 주면 처방통계를 보겠다는 것이다. 영업사원과 형 동생처럼 친해 수수했다고 말하는 의료인도 있다. 제약사 확인서만 가지고 안 된다.
본인이 억울하다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복지부도 자료조사를 할 것이다. 약 처방 여부는 심평원과 함께 하려 한다. 최대한 억울한 의료인이 없게 할 것이다. 처분에 해당하는 약 처방 변화 기준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다.
법원의 무혐의나 기소유예 판결은 왜 처분하나
복지부가 볼 때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C 원장이 자격정지 기간 중 다른 의료인(대진의)를 채용해 휴가 때 진료했다. 자기 명의로 할 수 없으니 원장 명의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법원은 무혐의라고 했지만 분명히 원장 명의로 처방이 나간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행정처분이 나간다.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의미다.
판결문에서 위반사항을 적시하고도 무혐의 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이 중요시 하는 것은 고의 여부이고, 복지부는 고의와 과실 상관없이 처분이 나간다. 하지만 빨간 줄은 가지 않는다.
쌍벌제 전후에 걸친 리베이트 병행처분 의미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건의 '경고' 처분은 의미가 없다. 경고 누적도 안 된다. '경고'라고 표시한 것은 2013년 5월에 300만원 미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원들이 많은 논의를 해 이렇게 하자고 결정했다. 의사협회 위원들도 공감했다. 이의제기가 없었다. 거수로 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동의해서 처분된 것이다.
쌍벌제 이전 건만 위원회에서 다뤄지나
쌍벌제 이전 300만원 이상 사전처분 통지가 2012년부터 700명 정도 나간 것으로 안다. 일부는 처분도 나갔다. 금액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2개월이다. 소송도 있었다. 한 건은 의료인 4명이 포함됐다는데 복지부가 승소했다. 다른 한 건은 의료인 21명으로 20명은 복지부 승소했고, 1명은 복지부가 패소했다. 법원에서 범죄일람표로 처분한 것을 2심까지 인정한 것이다.
의료인 품위손상은 의협 윤리위 소관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전과 관련된 것은 리베이트 처분으로 해야 하고 의료행위는 의협 윤리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다. 의료법령에 있는 케이스는 복지부가 하는 것이 맞다. 안타까운 것은 수사기관 범죄일람표에 쌍벌제 이전까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 원칙대로 하면 면허정지 2개월이다. 의료계에서 왜 억울한지, 왜 화가난지 공감했기 때문에 기준('경고' 처분)을 정한 것이다.
[사례2]의사 B 씨는 한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현금 약 1500만원 이상(2009. 1~2013. 4) 수수했다. 수수기간 동안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 기준이 2번 개정됐고, 종전보다 다소 엄격해진 마지막 위반행위 당시의 처분기준을 전체 수수금액에 적용하면 자격정지 8개월에 해당된다.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임을기 과장은 22일 "제1회 의료인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위원장 보건의료정책실장)에서 위의 사례 등 총 27건의 심의결과, 처분 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임을기 과장은 국회에서 가진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지난 17일 열린 첫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설명했다.
행정처분 심의위원회 첫 회의에는 변호사와 의료윤리 전문가, 의료인 등 11명이 전원 참석했다.
심의 안건은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를 한 건(7인)과 직접 진찰 규정 위반 건(3인), 진료비 부당청구 건(1인), 리베이트 관련 건(16인) 등이다.
우선,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행위의 경우 행정소송 중 집행정지 효력 상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자격정지 일수 계산 착오 등 의료인 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는 점을 고려해 기존 면허취소(2년)을 위반일수 2배 자격정지 및 경고로 결정했다.
형사판결 무혐의와 기소유예 안건은 위법 사실은 인정되나 형사판결에서 무혐의를 받은 경우 기소유예 감경기준에 준해 2분의 1 감경을 반영해 자격정지 2개월에서 1개월 및 경고로 의결했다.
특히 범죄일람표로 통보된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건(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의 경우, 형사상 수사를 받지 않고 범죄일람표를 일방적으로 통보됐고 리베이트 받지 않았음에 대한 의료인 스스로 입증이 곤란한 점을 고려해 경고에서 종결 처리했다.
마지막으로 리베이트가 쌍벌제 전후 걸쳐 행해진 경우, 위반 당시 처분기준을 각각 적용해 병행처분으로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일부 위반행위 시점에 대한 처분기준으로 전체 위반행위 처분기간을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적용해 자격정지 8개월은 '2개월+경고', 자격정지 4개월은 '2개월+경고', 자격정지 2개월은 '경고' 등으로 처리했다.
임을기 과장은 "구체적 상황에 대해 심의한 결과, 안건 대상 의료인들은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상 처분기준보다 감경된 행정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라면서 "첫 회의결과를 토대로 최대한 억울한 의료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 과장은 형사판결 무혐의 불구 자격정지 처분과 관련, "법원은 고의 여부에 입각한 판결했다면 복지부는 자격정지 기간 중 해당 의사 명의로 처방이 나간 근거가 있어 처분 결정했다"고 전제하고 "의료인 자격관리 차원으로 (형사처벌과 같이)빨간 줄은 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모두 감경해 국민 입장에서 의료인 편들기 제기될 수 있지 않나
그럴 수 있다. 그렇지만 무조건 다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고의가 아니고 과실이 좀 있는 경우, 재판에서 무혐의 등이 상정된다. 복지부가 볼 때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건만 심의하다 보니 이렇게 됐다.
리베이트 16건 중 쌍벌제 전후 혼합인가
쌍벌제 이전이 13건으로 지난 7월에 경고 처분 나간 건이다. 제약사는 삼일제약 관련 건이 가장 많다. 이의신청(소명) 해 달라고 했고 이들 중 사실관계가 다른 의료인이 있었다. 이런 건들을 올려서 경고에서 종결처리 한 것이다.
의료인들은 소명에 대한 궁금증이 많다
심의된 사항은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된 것이다. 근무 병원이 다른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받아 종결 처리했다. 제약회사와 연관된 것은 처방 통계까지 받아 확인하려고 한다. 회의에서는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이 '경고'인데, 종결은 안 받은 것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회의에서 단순한 증거자료보다 더 강력한 자료가 있어야 인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단순히 의사가 (리베이트)안 받았다고 하지만 제약회사는 받았다고 한다. 이것으로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간접증거로 처방통계 등을 보겠다는 것이다. 이의신청(소명)을 한 의료인의 처방 통계를 6개월 전후로 볼 것이다.
입증 책임은 왜 의사가 해야 하나
의료현장에서 기분 나쁜 것이 입증책임을 의사에게 미룬다고 하는데, 아니다. 복지부는 이의신청을 해달라는 것이다. 본인이 억울하면 왜 억울한지 증거자료를 내라는 것이지 입증하라는 것은 아니다.
의사는 안 받았는데, 배달사고 나는 경우가 있다
(범죄일람표상)수수금액이 굉장히 적다.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예전에는 딱히 리베이트로 생각 안했을 수도 있다. 안 받았다고 입증서를 주면 처방통계를 보겠다는 것이다. 영업사원과 형 동생처럼 친해 수수했다고 말하는 의료인도 있다. 제약사 확인서만 가지고 안 된다.
본인이 억울하다는 의료인을 대상으로 복지부도 자료조사를 할 것이다. 약 처방 여부는 심평원과 함께 하려 한다. 최대한 억울한 의료인이 없게 할 것이다. 처분에 해당하는 약 처방 변화 기준은 좀 더 생각해 봐야 할 사항이다.
법원의 무혐의나 기소유예 판결은 왜 처분하나
복지부가 볼 때 증거가 있다고 판단했다. C 원장이 자격정지 기간 중 다른 의료인(대진의)를 채용해 휴가 때 진료했다. 자기 명의로 할 수 없으니 원장 명의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법원은 무혐의라고 했지만 분명히 원장 명의로 처방이 나간 근거가 있는 것이다. 이럴 경우 행정처분이 나간다. 자격관리를 엄격하게 한다는 의미다.
판결문에서 위반사항을 적시하고도 무혐의 하는 경우가 있다. 법원이 중요시 하는 것은 고의 여부이고, 복지부는 고의와 과실 상관없이 처분이 나간다. 하지만 빨간 줄은 가지 않는다.
쌍벌제 전후에 걸친 리베이트 병행처분 의미는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건의 '경고' 처분은 의미가 없다. 경고 누적도 안 된다. '경고'라고 표시한 것은 2013년 5월에 300만원 미만을 받았기 때문이다. 위원들이 많은 논의를 해 이렇게 하자고 결정했다. 의사협회 위원들도 공감했다. 이의제기가 없었다. 거수로 하지 않고 법리적으로 동의해서 처분된 것이다.
쌍벌제 이전 건만 위원회에서 다뤄지나
쌍벌제 이전 300만원 이상 사전처분 통지가 2012년부터 700명 정도 나간 것으로 안다. 일부는 처분도 나갔다. 금액에 상관없이 면허정지 2개월이다. 소송도 있었다. 한 건은 의료인 4명이 포함됐다는데 복지부가 승소했다. 다른 한 건은 의료인 21명으로 20명은 복지부 승소했고, 1명은 복지부가 패소했다. 법원에서 범죄일람표로 처분한 것을 2심까지 인정한 것이다.
의료인 품위손상은 의협 윤리위 소관이라는 지적도 있다
금전과 관련된 것은 리베이트 처분으로 해야 하고 의료행위는 의협 윤리위원회로 가는 것이 맞다. 의료법령에 있는 케이스는 복지부가 하는 것이 맞다. 안타까운 것은 수사기관 범죄일람표에 쌍벌제 이전까지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 입장에서 원칙대로 하면 면허정지 2개월이다. 의료계에서 왜 억울한지, 왜 화가난지 공감했기 때문에 기준('경고' 처분)을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