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세월호 승선자 약제비 해운조합에 청구…조합 심사 후 지급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세월호 침몰피해 관련 부상자 등의 치료비 지원이 오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 대한 청구방법이 변경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의 경우 세월호 사고 관련 질환은 'MX999(기타내역)'에 특별재난 기재 후 타상병과 분리해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치료비 지원 종료에 따라 별도 명세서 작성이 필요없어진다.
'승선자'의 경우 의료기관은 기존 한국해운조합에 청구하던 방식이 유지되나 약국은 심평원에 청구하던 것을 1월 1일부터 한국해운조합에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이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세월호 승선자의 진료에 따른 약제 처방 후 검정인(솔로몬)통해 약제비 청구서 및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해운조합에 약제비를 청구하면 손해사정인(검정인)이 손해액 평가 후 한국해운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특히 약국은 해당 처방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서상의 진단이 침몰 사고와 기인됐다는 여부를 확인 후, 손해사정인(솔로몬)에게 청구해야 하며 이후 한국해운조합에서 이를 심사 후 보상 대상으로 확인된 약제비를 약국에 지급하게 된다.
지금까지 '승선자 가족 등 지원대상자'의 경우 세월호 사고 관련 질환은 'MX999(기타내역)'에 특별재난 기재 후 타상병과 분리해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내년 1월 1일부터 치료비 지원 종료에 따라 별도 명세서 작성이 필요없어진다.
'승선자'의 경우 의료기관은 기존 한국해운조합에 청구하던 방식이 유지되나 약국은 심평원에 청구하던 것을 1월 1일부터 한국해운조합에 청구해야 한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국이 의료기관에서 확인된 세월호 승선자의 진료에 따른 약제 처방 후 검정인(솔로몬)통해 약제비 청구서 및 처방전 등 관련 서류를 갖춰 한국해운조합에 약제비를 청구하면 손해사정인(검정인)이 손해액 평가 후 한국해운조합에 통보하게 된다.
특히 약국은 해당 처방에 대한 담당의사 소견서상의 진단이 침몰 사고와 기인됐다는 여부를 확인 후, 손해사정인(솔로몬)에게 청구해야 하며 이후 한국해운조합에서 이를 심사 후 보상 대상으로 확인된 약제비를 약국에 지급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