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내 건기식 홍보 강연, 방송멘트 등 광속 삭제 중
의사들의 방송 출연 가이드라인 제정에 돌입한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방송에 출연해 잘못된 의료 지식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의협의 조사 착수 이후 일부 회원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벌써부터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23일 의협은 일명 '쇼닥터'로 지칭되는 방송 출연 의사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쇼 닥터'로 명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자율정화의 일환으로 방송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쇼닥터들 중 일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한 상황. 방통위의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에도 제소하겠다는 것이 의협 측 방침이다.
실제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는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뤄야 하고,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 시청자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 일반화를 금지한 방송심의 규정에 비춰보면 일부 회원들의 언행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유명 연예인의 사망 사건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A 회원은 최근 다시 의협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협 관계자는 "A 회원은 모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홍보 강연회 연자로 나섰기 때문에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호도할 수 있는 언급을 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근거 자료가 블로그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 신체 부위를 보고 몸의 산성화 상태와 장기 상태, 약물의 축적 여부 등을 알수 있다고 주장한 B 회원 역시 조사의 대상에 올랐다.
B 회원도 최근 홈페이지를 수정해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은 삭제해둔 상태.
의협 관계자는 "해당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홍채 검사를 통해 감염의 존재와 위치, 약물의 축적 여부, 유전적 강약, 좌우 장기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명시해 놨지만 최근 사라졌다"며 "다행히 사전에 홈페이지 자료와 집필 서적, 방송 언급 멘트 등을 확보해 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윤리위 회부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B 회원은 유산균이 불임이나 류마티즘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수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며 "과연 해당 내용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안과, 소아과 5개 학회에 질의서를 넣어놨다"고 밝혔다.
이미 다른 비윤리 건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회원이더라도 방송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될 시 재차 윤리위 제소를 감행하겠다는 것이 의협 측 방침이다.
특히 의협의 조사 착수 이후 일부 회원들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광고 페이지를 삭제하거나 수정해, 벌써부터 꼬리자르기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23일 의협은 일명 '쇼닥터'로 지칭되는 방송 출연 의사들에 대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의사 신분으로 방송매체에 출연해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시술을 홍보하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하는 등 간접, 과장, 허위 광고를 일삼는 의사를 '쇼 닥터'로 명명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의협은 자율정화의 일환으로 방송에서 허위, 과장 광고를 일삼는 쇼닥터들 중 일부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한 상황. 방통위의 결과에 따라서 윤리위에도 제소하겠다는 것이 의협 측 방침이다.
실제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의료행위 등)는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뤄야 하고, 의료행위나 약품 등과 관련한 사항을 다룰 때 시청자를 과신하게 하는 단정적인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건강기능식품을 다룰 때 의약품과 혼동되지 않도록 그 효능·효과의 표현에 신중을 기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특정인의 체험 사례 일반화를 금지한 방송심의 규정에 비춰보면 일부 회원들의 언행은 문제가 된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유명 연예인의 사망 사건으로 윤리위에 제소된 A 회원은 최근 다시 의협의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의협 관계자는 "A 회원은 모 건강기능식품 회사의 홍보 강연회 연자로 나섰기 때문에 방송에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호도할 수 있는 언급을 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최근 근거 자료가 블로그에서 다 사라졌기 때문에 자료 수집에 애로가 있다"고 밝혔다.
특정 신체 부위를 보고 몸의 산성화 상태와 장기 상태, 약물의 축적 여부 등을 알수 있다고 주장한 B 회원 역시 조사의 대상에 올랐다.
B 회원도 최근 홈페이지를 수정해 문제가 될만한 소지가 있는 내용은 삭제해둔 상태.
의협 관계자는 "해당 회원은 홈페이지에서 홍채 검사를 통해 감염의 존재와 위치, 약물의 축적 여부, 유전적 강약, 좌우 장기 상태를 알 수 있다고 명시해 놨지만 최근 사라졌다"며 "다행히 사전에 홈페이지 자료와 집필 서적, 방송 언급 멘트 등을 확보해 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윤리위 회부 문제를 다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B 회원은 유산균이 불임이나 류마티즘의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수 차례 언급하기도 했다"며 "과연 해당 내용이 의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것인지 내과, 산부인과, 가정의학과, 안과, 소아과 5개 학회에 질의서를 넣어놨다"고 밝혔다.
이미 다른 비윤리 건으로 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된 회원이더라도 방송에서의 부적절한 언행이 확인될 시 재차 윤리위 제소를 감행하겠다는 것이 의협 측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