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현대의료기·비의료인 카이로프락틱 허용방안 검토

발행날짜: 2014-12-29 10:06:45
  • 민관합동 회의 개최, '규제기요틴' 과제 153건 시행방안 확정

정부가 내년 규제개혁 방안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방안 검토를 추진키로 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28일 경제단체 부단체장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하는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정부 서울청사에서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규제기요틴이란 비효율적이거나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규제를 단기간에 대규모로 개선하는 규제개혁 방식을 말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8개 경제단체에서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접수받아 정부가 검토한 결과를 민관이 함께 논의하고 추진방안을 확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총 153건 중 114건을 개선 추진키로 했으며, 건의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수용하거나 대안을 마련해 건의취지를 최대한 살리기로 했다.

보건·의료계 규제개혁 방안으로는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허용 및 보험적용 확대 ▲의료기관 진료기록 관리·보관의 편의성 제고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및 예술문신 제공 허용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규제 개선 등이다.

특히 비의료인 카이로프랙틱 서비스의 경우 복지부는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후 허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경자구역 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요건규제 완화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 ▲메디텔 설립기준 및 부대시설 제한 완화 등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개혁 방안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이 밖에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장소를 24시간 운영 소매점 이외의 장소로 확대하는 내용도 규제개혁 방안의 포함돼 개선키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별도로 정의·분류해 안전하면서도 소비자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미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정보의 관리·보관 편의성 제고와 정보 보호방안 등을 종합 검토해 현행 의료기관으로 제한돼 있는 진료기록 관리·보관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며 "2015년 중 의료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정책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