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30개 품목 GMP 기준 적용방법 설명
식약처가 중소의료기기업체 품질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의료기기 30개 품목에 대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세한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체에서 제품 제조 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생산량이 많고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30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설계·개발 ▲위험관리 ▲문서·기록관리 ▲제품생산 ▲고객 불만 처리 ▲환경관리 등이며 의료기기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제품 개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GMP 기준이 적용되는 방법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품목별 GMP 가이드라인이 제조현장에서 제품 생산 시 직접 적용돼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출 확대 및 국내 GMP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영세한 국내 의료기기제조업체에서 제품 제조 시 직접 적용할 수 있도록 생산량이 많고 소비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30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설계·개발 ▲위험관리 ▲문서·기록관리 ▲제품생산 ▲고객 불만 처리 ▲환경관리 등이며 의료기기 품목별 특성을 반영해 제품 개발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에 걸쳐 GMP 기준이 적용되는 방법을 설명했다.
식약처는 “품목별 GMP 가이드라인이 제조현장에서 제품 생산 시 직접 적용돼 국내 의료기기 제조업체 수출 확대 및 국내 GMP 수준 향상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지침·가이드라인·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