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감사결과 공개 "관련 제도 내부통제 이뤄지지 않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시행 및 확대를 추진 중인 '진료 받은 내용안내' 서비스 내부 업무 처리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은 5일 '진료 받은 내용안내 및 진료 내용 상세확인 업무처리에 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종전 건보공단은 진료내역통보 신고결과 관리 및 포상금 지급의뢰 업무처리 내역을 출력해 관리대장으로 수기 보관해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진료내역신고 연동결재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업무처리 방법 안내'에 따라 진료내역신고리스트, 진료내역신고현황, 전화상담기록부, 포상금지급의뢰 내역을 연동결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급여 관리 업무처리지침 재·개정 통보' 등으로 수차례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연동결재 내용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지사의 경우 감사대상기간(2012년 11월~2014년 9월) 동안 잦은 업무담당자의 변경과 지침 개정 시 관련 사항의 미 개정으로 진료내역신고리스트·진료내역신고현황 총 1518건 중 1005건, 전화상담기록부 총 271건 중 52건을 연동결재하지 않는 등 효율적 행정관리와 내부통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진료 받은 내용 안내 및 진료내용 상세 확인 업무와 수진자 조회 업무를 연동결재 하도록 개선했지만 제대로 이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진료 받은 내용 문의결과' 업무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종전 '수진자 전화·방문 확인 결과' 또는 '진료 받은 내용 문의 결과서'를 출력·작성해 수기결재 하고 있던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효율적인 내부통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과 업무프로그램을 확인해 개선·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료받은 내용 안내는 부당개연성이 높은 진료 건에 대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진료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토록 해 부당청구일 경우 진료비를 확인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건보공단은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훼손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료 받은 내용안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모를 진행하고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진료 받은 내용안내'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료 받은 내용안내 통보건수는 2716만4000건, 액수로는 43억7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환수건수도 같은 기간 92만7310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8억8200만원정도다.
건보공단은 5일 '진료 받은 내용안내 및 진료 내용 상세확인 업무처리에 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종전 건보공단은 진료내역통보 신고결과 관리 및 포상금 지급의뢰 업무처리 내역을 출력해 관리대장으로 수기 보관해왔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진료내역신고 연동결재 프로그램 개발 완료 및 업무처리 방법 안내'에 따라 진료내역신고리스트, 진료내역신고현황, 전화상담기록부, 포상금지급의뢰 내역을 연동결재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하지만 감사결과 '급여 관리 업무처리지침 재·개정 통보' 등으로 수차례 관련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연동결재 내용을 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A 지사의 경우 감사대상기간(2012년 11월~2014년 9월) 동안 잦은 업무담당자의 변경과 지침 개정 시 관련 사항의 미 개정으로 진료내역신고리스트·진료내역신고현황 총 1518건 중 1005건, 전화상담기록부 총 271건 중 52건을 연동결재하지 않는 등 효율적 행정관리와 내부통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건보공단은 요양기관 방문확인 표준운영지침의 개정에 따라 진료 받은 내용 안내 및 진료내용 상세 확인 업무와 수진자 조회 업무를 연동결재 하도록 개선했지만 제대로 이를 활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진료 받은 내용 문의결과' 업무프로그램에 이를 반영하지 않아 종전 '수진자 전화·방문 확인 결과' 또는 '진료 받은 내용 문의 결과서'를 출력·작성해 수기결재 하고 있던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효율적인 내부통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지침과 업무프로그램을 확인해 개선·보완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진료받은 내용 안내는 부당개연성이 높은 진료 건에 대해 건보공단이 가입자에게 진료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토록 해 부당청구일 경우 진료비를 확인하고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건보공단은 환자와 의사 간 신뢰 훼손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료 받은 내용안내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모를 진행하고 추진 중이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최근 5년간 '진료 받은 내용안내'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진료 받은 내용안내 통보건수는 2716만4000건, 액수로는 43억7500만원에 이른다.
이에 따른 환수건수도 같은 기간 92만7310건으로,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68억8200만원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