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의사 학위, 러시아서 '의사'와 동등한 지위 인정

발행날짜: 2015-01-06 12:00:27
  • 김필건 한의협회장 "의료기기 사용으로 한의약 우수성 증명하겠다"

대한민국 한의사가 러시아 의사와 동등한 국제적 지위로 러시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의사'가 해외에서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첫 번째 사례다.

6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는 "러시아에 한의학 진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대한민국 한의사의 학위가 러시아내 현지 의사(6년제 의과대학 졸업자 학위, 스페셜리스트)의 학위와 동등한 지위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와의 한의약 교류는 보건복지부의 '해외거점 구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됐다.

지난 해 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유라시아 의학센터 설립을 통해 세계 진출 교두보 마련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한의사를 비롯한 외국의 의사 면허자가 러시아에서 환자 진료 및 의료기기 사용 등에 있어 현지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외 학위인증을 담당하는 교육부 산하 해외교육감독국(글라브엑스페리센트르)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인증 받아야 한다.

러시아 교육감독국은 한의협 성윤수 국제이사의 출신교인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의 학위를 인정, 한의사가 해외에서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첫번째 사례를 기록했다.

한의협은 국내 한의사들이 러시아내에서 학위뿐만 아니라 진료 활동까지 가능하도록 로스토브주 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과 협력 모델을 구성해 새로운 입학년도(2015년 9월~2016년 6월)부터 러시아 의료법 등 추가적인 필수 이수과목에 대한 수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러시아의 의사 면허 제도는 국가시험 제도 없이 의대의 졸업과 동시에 진료 권한이 주어지는 만큼, 한의사도 러시아의 의대 교육 과정을 수료하면 현지에서 진료가 가능하게 된다.

한의협은 러시아에서 진료를 희망하는 한의사들이 국내에서도 추가 이수과목을 수강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예정)-러시아(로스토브 국립의과대학 예정)간 학점공유 시범사업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한의협 김필건 회장은 "이번 러시아에서의 한의사 학위인정은 복지부 지원 아래 한의협 주도로 한의사가 해외에서 의사와 동등한 자격을 취득한 첫 번째 사례다"며 "한의협이 추진 중인 한의약 해외진출 사업의 소중한 결실이자 이정표가 될만한 큰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회장은 "이번 성과는 한의사의 위상을 되찾고 동시에 향후 한의사의 국제MD 자격인정에 중요한 시발점이 될 것이다"며 "한의협은 러시아에서 현대 의료기기 사용 등을 통해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효과를 과학적으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한의약의 세계화 및 해외시장 진출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며, 이는 한의약 산업발전과 국익창출이라는 성과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의협은 대전대학교 이외의 한의과대학 교육과정에 대한 인증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러시아 당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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