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 함유 금연보조제와 달라…"온라인 판매 모니터링 강화"
정부가 금연 보조효과를 홍보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대대적 단속을 공표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어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담배 기체상 분석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이다.
현재 싱가포르와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제품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간접흡연 위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이후 출시된 전자담배 독성 연구를 상반기 중 조속히 실시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온라인 상 무분별한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6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근 확산 추세인 전자담배는 일반담배와 동일한 발암성분이 들어있어 금연보조효과가 있다고 홍보하는 것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자담배 기체상 분석에서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와 아세트알데히드, 담배특이니트로사민과 중독 물질인 니코틴 등이 검출됐다.
전자담배 30개 종류의 액상에 대한 기체상 니코틴 함량은 1.18~6.35g/㎥ 범위(평균 2.83g/㎥)로 연초 담배 1개비 니코틴 함량과 비교할 때 약 2배 정도이다.
현재 싱가포르와 브라질 등 13개국에서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30개국이 실내 공공장소에서 전자담배 사용을 규제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궐련(연초담배)과 동일한 제품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간접흡연 위해를 주므로 실내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 금연 보조수단으로 생각하고 이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2년 이후 출시된 전자담배 독성 연구를 상반기 중 조속히 실시해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온라인 상 무분별한 광고 및 청소년 대상 판매에 대해 고발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