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놓고 한의계-의료계 공개 맞짱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담긴 정부 보건의료계 규제개혁안을 놓고 한의계와 의료계가 라디오 방송을 통해 공개적으로 맞붙었다.
한의계는 "한의대서 영상진단기기 판독을 배운다"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라며 맞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는 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한의사의 x-레이 사용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조정훈 위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방안은 지극히 비윤리적이고 불법행위이자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의료행위는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가 하는게 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한방은 한방의료기기가 엄연히 따로 있다. 그걸 제대로 쓸 생각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의사가 X레이를 판독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조 위원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법을 외우지만 부동산 관련 송사를 변호사 대신 하지 않는다. 아무리 자동차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불법"이라며 "X레이는 판독에 있어서 현대적 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계로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 의료계만 반대"
한의협 김태호 이사는 한의대 교과 과정에 영상진단의학의학, 방사선진단 과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이사는 "의료계 쪽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보면 의과 교과 과정의 80% 가까운 내용이 한의대 교과 과정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라며 "한의학 수업과정에서 영상진단의학 또는 방사선 진단학을 배운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6년만 나온 의사도 X레이를 판독하고 보험 청구까지 가능하다. 의협 논리대로라면 영상진단기기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만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기 사용 제한 때문에 환자들이 겪는 불편함이 더 크다는 의견도 더했다.
김 이사는 "한의원을 찾는 환자는 보통 접질렀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환자들은 발목이나 손목, 허리 염좌로 한의원을 찾는다. 골절유무 의심이 들면 주변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다시 한의원에서 와서 치료를 받는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근거로 내놓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2011년 9월에 난 것"이라며 "해당 판결 이후 한의학육성법이 개정됐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와 의사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방향인데 유일하게 의사단체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다. 결국 의사들 이익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의계는 "한의대서 영상진단기기 판독을 배운다"고 주장했고, 의료계는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라며 맞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조정훈 위원과 대한한의사협회 김태호 기획이사는 7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한의사의 x-레이 사용에 대해 설전을 벌였다.
조정훈 위원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방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방안은 지극히 비윤리적이고 불법행위이자 집단 이기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의료행위는 의사가, 한방의료행위는 한의사가 하는게 의료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한의사는 의사가 아니다. 한방은 한방의료기기가 엄연히 따로 있다. 그걸 제대로 쓸 생각 하는 게 옳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한의사가 X레이를 판독해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했다.
조 위원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법을 외우지만 부동산 관련 송사를 변호사 대신 하지 않는다. 아무리 자동차 운전을 잘한다고 해도 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면 불법"이라며 "X레이는 판독에 있어서 현대적 의학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계로 배웠다고 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의협 "국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 의료계만 반대"
한의협 김태호 이사는 한의대 교과 과정에 영상진단의학의학, 방사선진단 과목이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이사는 "의료계 쪽에서 나온 연구결과를 보면 의과 교과 과정의 80% 가까운 내용이 한의대 교과 과정에 이미 포함돼 있었다"라며 "한의학 수업과정에서 영상진단의학 또는 방사선 진단학을 배운다"고 말했다.
이어 "의대 6년만 나온 의사도 X레이를 판독하고 보험 청구까지 가능하다. 의협 논리대로라면 영상진단기기 판독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에게만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의료기기 사용 제한 때문에 환자들이 겪는 불편함이 더 크다는 의견도 더했다.
김 이사는 "한의원을 찾는 환자는 보통 접질렀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환자들은 발목이나 손목, 허리 염좌로 한의원을 찾는다. 골절유무 의심이 들면 주변 병의원에서 검사를 받고 다시 한의원에서 와서 치료를 받는 불편함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가 근거로 내놓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2011년 9월에 난 것"이라며 "해당 판결 이후 한의학육성법이 개정됐다.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사와 의사의 밥그릇 싸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국민 다수가 원하고 있는 방향인데 유일하게 의사단체에서만 반대를 하고 있다. 결국 의사들 이익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