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시는 의사나 간호사 등의 진료 불성실 같은 보건의료와 관련된 불만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일환으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환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눈에 띈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 접수 창구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각 자치구별로 보건소가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관리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진정처리 및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의료인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미 보건소에 하고 있는 업무를 굳이 별도 서비스로 만들어 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각 보건소에서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불성실 진료들이 범람하고 있기에 각 자치구의 보건소로도 모자라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근거가 마련됐다면 현재 보건소에서 해당 업무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별도로 서비스를 운영할 때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이런 사전 과정없이 (보건소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진료 불성실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관내 보건소의 업무능력을 믿지 못해 시민의 세금을 중복으로 같은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서울시는 의료인을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해당 서비스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한편, 다년간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상담을 진행해 온 전문상담원이 직접 상담해주고 사안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안내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문은 이미 국민과 의료소비자에게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시가 중간 절차를 자청하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순수하게 시민을 위한 의도라고 한다면 앞서 제시한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데 말이다.
특히 서울시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심평원 등 사이에 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보호와 참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함께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진료비확인 부스)'의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부스는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 등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 상담받는 방식이다.
당시 메디칼타임즈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1시간 30분 간 살펴본 결과, 부스를 방문한 19명의 시민 중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이는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심평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진료비 확인 부스는 당장의 성과보다 제도 홍보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을 정도이다.
서울시가 이미 여기저기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복사해 별도 운영을 강행하는 동안 의료계의 비난만 거세지고 있다.
진료비확인 부스 운영 당시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대한의원협회 등은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상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진료비확인에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시는 진료비확인 부스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을 위해 한다지만 의사는 국민이 아닌가"라며 "진료비확인 부스는 의사 시민과 일반 시민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진료불성실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보도가 나가자 마자 의료계는 서울시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료비확인 부스와 진료불성실 상담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리고 이같은 서울시의 행보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서울시가 진정 환자들을 위한다면 보건소와 심평원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업무를 'Ctrl+C, Ctrl+V' 하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과서적 진료,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의료서비스 이용자의 불만 해소와 권리 보호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시행 중인 '환자권리옴부즈만 사업'의 일환으로 '환자고충상담 서비스'를 신설해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전문지식과 정보의 비대칭성이 강한 보건의료 영역에서 환자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는 좋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점들이 눈에 띈다.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민원 접수 창구가 없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미 각 자치구별로 보건소가 있으며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지도관리를 비롯해 의료기관의 진정처리 및 의료법위반 의료기관, 의료인 행정지도 및 행정처분 등을 실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 이미 보건소에 하고 있는 업무를 굳이 별도 서비스로 만들어 환자단체연합회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각 보건소에서 해당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순서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불성실 진료들이 범람하고 있기에 각 자치구의 보건소로도 모자라 서울시 차원에서 별도의 서비스를 시행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마땅할 것이다. 근거가 마련됐다면 현재 보건소에서 해당 업무를 소화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와 별도로 서비스를 운영할 때의 효과를 분석해야 한다.
이런 사전 과정없이 (보건소에서 해당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진료 불성실 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겠다는 것은 서울시가 관내 보건소의 업무능력을 믿지 못해 시민의 세금을 중복으로 같은 업무에 투입하겠다는 것에 불과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서울시는 의료인을 여전히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점이다.
서울시는 해당 서비스를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한편, 다년간 환자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상담을 진행해 온 전문상담원이 직접 상담해주고 사안에 따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전문기관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 안내를 해준다는 계획이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문은 이미 국민과 의료소비자에게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서울시가 중간 절차를 자청하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 순수하게 시민을 위한 의도라고 한다면 앞서 제시한 문제들부터 해결하는 것이 마땅한데 말이다.
특히 서울시가 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심평원 등 사이에 껴서 얼마나 실효를 거둘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부터 의료소비의 주체인 시민에 대한 보호와 참여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과 함께 '진료비확인제도 상담부스(진료비확인 부스)'의 운영에 들어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진료비확인 부스는 서울시청 지하 1층에 위치한 시민청에서 매월 둘째주 수요일 오후1시부터 3시까지 운영되며,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진료비에 대한 궁금증 등을 시민이 직접 참여해 상담받는 방식이다.
당시 메디칼타임즈가 직접 현장을 방문해 1시간 30분 간 살펴본 결과, 부스를 방문한 19명의 시민 중 진료비 확인을 신청한 이는 한명도 없었다. 심지어 심평원 관계자는 기자에게 진료비 확인 부스는 당장의 성과보다 제도 홍보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을 정도이다.
서울시가 이미 여기저기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를 복사해 별도 운영을 강행하는 동안 의료계의 비난만 거세지고 있다.
진료비확인 부스 운영 당시에도 의료계의 반발은 거셌다.
대한의원협회 등은 심평원이 진료비 확인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업무상 가능하지만, 행정기관인 서울시가 진료비확인에 나서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시는 진료비확인 부스를 비롯해 모든 보건의료정책을 국민을 위해 한다지만 의사는 국민이 아닌가"라며 "진료비확인 부스는 의사 시민과 일반 시민 사이를 이간질함으로써 상호 간의 신뢰를 허무는 행위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서울시가 진료불성실 상담을 진행하겠다는 보도가 나가자 마자 의료계는 서울시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진료비확인 부스와 진료불성실 상담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에 대한 불신에 근거를 두고 있는 듯 보인다. 그리고 이같은 서울시의 행보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대한 환자들의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가 크다.
서울시가 진정 환자들을 위한다면 보건소와 심평원 등에서 이미 시행 중인 업무를 'Ctrl+C, Ctrl+V' 하면서 '옥상옥'을 만드는 것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교과서적 진료, 소신진료가 가능한 의료환경 조성에도 관심을 갖고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