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 최초 상담료 1만5천원 확정적…진찰료 수준

발행날짜: 2015-01-19 06:00:00
  • 재상담 9000원 수준 논의…건보공단, 건보 적용 세부작업 돌입

내달 하순부터 금연상담에 나서는 병·의원에 상담료가 별도로 지급될 예정인 가운데 상담료는 진찰료 수준이 확정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의원의 금연상담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작 등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작업에 돌입한 상태.

19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관련 의료계 단체들과 논의를 진행 중에 있지만 금연상담에 따른 수가는 진찰료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취재결과, 최초 상담료는 1만 5000원이며, 금연유지상담료로 재상담 시에는 9000원 수준으로 책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진찰료는 초진료 1만 4000원, 재진료 1만원이다.

최초 상담료의 경우 건강보험 지원금은 1만 500원 정도로, 환자본인부담은 4500원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재진의 경우 건강보험 지원금과 환자본인부담은 각각 6300원과 2700원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저생계비 150%이하 및 의료급여 환자는 본인부담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별도로 내부에 '금연치료지원팀'을 구성하고,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협의체' 회의를 갖는 등 본격적인 금연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세부작업에 돌입했다.

회의를 통해 건보공단은 본격적인 병·의원의 금연상담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

또한 내달 하순부터 병·의원에서 의사의 전문적인 상담과 진찰 및 금연보조제가 포함된 금연치료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는 내용의 광고를 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이미 발주한 상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금연상담료는 진찰료 수준이 계속 의료계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복지부에서 병·의원의 금연상담료가 결정되면 관련 금연상담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제작·배포하는 등 세부작업을 맡고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센티브와 관련해서는 논의는 되고 있지만 인센티브에 따른 방법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다"며 "1년 단위 사후평가를 통해 금연상담을 잘 하는 병·의원에 한해서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토대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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