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안 행정예고…"환자·병원 민원 제기로 해당 내용 명시"
건강보험 산정특례 신청서 발급 시 별도 청구를 차단하는 고시 개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시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자에게 진찰료 외에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내용을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서식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 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개정을 통해 희귀난치, 중증화상 환자를 포함시켰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시 별도 청구 빈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관련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원이 제기돼 고시에 명시했다"면서 "고시에 명시하지 않아 별도 비용 청구를 부당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월 10일까지 의견수렴과 내부검토를 거쳐 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복지부는 개정이유를 통해 현재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시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자에게 진찰료 외에 별도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청구하는 사례가 있어 해당 내용을 명시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 '서식 발급에 대한 비용은 등록 신청인 또는 공단에 별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더불어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개정을 통해 희귀난치, 중증화상 환자를 포함시켰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발급 시 별도 청구 빈도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관련 환자와 의료기관의 민원이 제기돼 고시에 명시했다"면서 "고시에 명시하지 않아 별도 비용 청구를 부당청구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2월 10일까지 의견수렴과 내부검토를 거쳐 고시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