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의원회관, 의사와 약사 등 관련단체 패널 참여
새누리당 박윤옥 의원(보건복지위)은 2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 문제점과 해법'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행사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및 약사회 등이 후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은 종별 또는 병상 수에 따라 원내 조제를 위한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실이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42%, 상급종합병원은 60%가 의료기관 정원기준보다 부족한 약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로회 주제발표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의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문제점과 개성방안'을, 이의경 교수(성균대학교 약학대학)가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의사협회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홍수희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 원장, 병원약사회 은종영 부회장, 약사회 이모세보험위원장,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등 토론에 나선다.
박윤옥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로 인해 병원 내 제조에 대한 의약분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병원 내 의약품 불법조제가 양산되고 있다. 결국 위협받게 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병원약사회 및 약사회 등이 후원한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의료법 시행규칙(제38조 제2항)에는 의료기관은 종별 또는 병상 수에 따라 원내 조제를 위한 약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실이 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종합병원의 경우 42%, 상급종합병원은 60%가 의료기관 정원기준보다 부족한 약사를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로회 주제발표는 현두륜 변호사(법무법인 세승)의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문제점과 개성방안'을, 이의경 교수(성균대학교 약학대학)가 '병원 내 무자격자 불법조제의 문제점과 대안'을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의사협회 이평수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홍수희 부산 아름다운강산병원 원장, 병원약사회 은종영 부회장, 약사회 이모세보험위원장, 정소홍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변호사,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원장 등 토론에 나선다.
박윤옥 의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법률과 제도로 인해 병원 내 제조에 대한 의약분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금도 병원 내 의약품 불법조제가 양산되고 있다. 결국 위협받게 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권"이라며 토론회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