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특위, '한의사 혈액검사기 가능' 유권해석 정면반박

박양명
발행날짜: 2015-01-26 06:01:38
  • "헌재 판결 자의적 인용…한의사 자동혈액검사기 사용은 법적 제재 대상"

'자동혈액검사기로 측정한 혈액검사는 한방에서도 가능하다'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대해 의료계가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는 25일 "한의사가 말하는 혈액검사는 콜레스테롤, 간 수치 등을 검사하는 현대의학적인 것이 아니다. 어혈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한의사가 함부로 혈액검사를 하면 법적, 행정적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지난해 3월,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의 자동혈액검사기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에 "가능하다"고 답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가 내린 유권해석
복지부는 헌법재판소가 2013년 12월 내린 '한의사도 안압측정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 등을 근거로 들었다.

복지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 및 한의과대학 교과과정, 현대의학 발전에 따라 의과, 한방 의료 간의 진료방법 및 치료기술이 점차 접근돼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특위는 복지부가 다른 법원 판결은 제외하고 헌법재판소 판결 하나만 자의적으로 인용했다고 비판했다.

한특위 관계자는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구체적인 혈액검사 항목은 전혀 명기하지 않았다.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를 명기한 2006년 CT 판결, 2011년 대법원의 X-레이 판결, 2013년 초음파 관련 헌재 판결, 지난해 2월 IPL 대법원 등의 판결도 전혀 인용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한의약정책과는 이미 2011년 한방의 혈액검사는 어혈, 점토 등을 보는 검사로서 서양의학적 혈액검사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 유권해석은 자동혈액검사기로 소위 한방에서 말하는 어혈 등을 측정하는 검사에 한정하는 것이다. 의사들이 하는 현대의학적 혈액검사는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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