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기·금연 동시 내원환자,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5-01-29 12:00:00
  • 복지부 "금연상담료 30일 이내 지급…한방의료기관 의약품 처방 불가"

감기와 금연치료로 내원한 환자는 요양급여와 금연상담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금연 상담료는 공단에 등록된 진료비지급계좌로 30일 이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9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Q&A'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문의사항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미비한 부분은 추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 재발행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판매가 된 환자는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은 12주를 1차수로 하여 최대 2차수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약제 구입도 중복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된 처방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진료, 상담료 및 약제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비용은 공단에 등록된 진료비지급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계좌 신청 및 변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금연치료지원비와 진료비 청구방식이 다른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식 보험 급여화 이전에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사업비 형태(건강검진과 유사)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 급여화를 위해서는 약제등록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시간이 소요돼 우선 공단사업비 형태로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급여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MS(문자서비스) 수신 여부는 왜 확인하나요.

-공단에서 차기 진료일 안내를 통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중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일 1~2일 전에 안내하고, 금연관련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구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SMS 수신을 거부하고자 한 경우에는 차기 진료 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SMS 발송여부 체크를 해제(NO)하면 됩니다.

▲금연치료 관련 서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과 금연치료 문진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연치료 문진표는 환자가 작성하며, 진료와 상담에 참고하고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은 병의원에서 대장으로 관리해 환자의 이력을 관리해야 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개설된 의료기관용 금연치료 상담, 비용 입력 초기 화면.
▲환자가 차기 진료 일부터 1주일이내 내원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하는 이유는.

-금연치료는 약품이나 금연보조제를 통해 금연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내원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그 만큼 약품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해 금연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내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치료와 금연 진료, 상담을 같이 받은 환자에 대해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 받은 환자가 금연 진료, 상담한 경우 감기는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금연치료 진찰과 상담료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별도 정한 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연치료 요양급여기준과 별도의 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방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만 가능하며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상담 후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받아 약국 제출하면 구입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 환자 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환자의 약제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국은 금연치료관리시스템에 병의원에서 등록한 환자가 조회되고, 처방내용이 있어야만 약제비 등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는 지체 없이 환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연치료는 반드시 환자가 내원해 진료, 상담해야 합니까.

-네, 반드시 내원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의 대면을 통해서만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함으로 가족 등의 대신진료와 전화상담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12주로 한 이유는.

-흡연자 임상시험을 통해 약제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내약성 기준을 고려해 정한 기준입니다.

▲진료, 상담비용을 최초 상담과 금연유지 상담료로 구분한 이유는.

-최초 상담 흡연자 평가와 환자 등록 절차 등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최초 상담료와 금연유지 상담료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지원비용도 다르게 책정한 것입니다.(금연유지 상담료는 최초 상담료의 50% 수준)

▲가입자간에 본인부담금이 다른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 예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공단부담 지원금은 담배인상분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부담금이 발생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계층(환자부담)은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
▲1건의 처방전으로 2개의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구입해도 됩니까.

-구입이 안 됩니다. 1건의 처방전에 대해 1회만 비용신청이 가능하므로 2개 약국에서 비용청구가 안 됩니다. 약제비는 약국에서 공단으로 직접 신청하기에 중복청구로 인한 오류를 방지토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고, 처방전과 약제 판매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용지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금연치료가 가능합니까.

-병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등록 신청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금연치료는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 대한 강제 적용사항이 아닌 만큼 참여기관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근무하는 경우만 참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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