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금연상담료 30일 이내 지급…한방의료기관 의약품 처방 불가"
감기와 금연치료로 내원한 환자는 요양급여와 금연상담료를 별도 청구할 수 있다. 금연 상담료는 공단에 등록된 진료비지급계좌로 30일 이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9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Q&A'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문의사항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미비한 부분은 추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 재발행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판매가 된 환자는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은 12주를 1차수로 하여 최대 2차수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약제 구입도 중복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된 처방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진료, 상담료 및 약제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비용은 공단에 등록된 진료비지급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계좌 신청 및 변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금연치료지원비와 진료비 청구방식이 다른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식 보험 급여화 이전에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사업비 형태(건강검진과 유사)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 급여화를 위해서는 약제등록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시간이 소요돼 우선 공단사업비 형태로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급여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MS(문자서비스) 수신 여부는 왜 확인하나요.
-공단에서 차기 진료일 안내를 통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중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일 1~2일 전에 안내하고, 금연관련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구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SMS 수신을 거부하고자 한 경우에는 차기 진료 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SMS 발송여부 체크를 해제(NO)하면 됩니다.
▲금연치료 관련 서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과 금연치료 문진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연치료 문진표는 환자가 작성하며, 진료와 상담에 참고하고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은 병의원에서 대장으로 관리해 환자의 이력을 관리해야 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차기 진료 일부터 1주일이내 내원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하는 이유는.
-금연치료는 약품이나 금연보조제를 통해 금연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내원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그 만큼 약품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해 금연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내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치료와 금연 진료, 상담을 같이 받은 환자에 대해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 받은 환자가 금연 진료, 상담한 경우 감기는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금연치료 진찰과 상담료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별도 정한 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연치료 요양급여기준과 별도의 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방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만 가능하며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상담 후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받아 약국 제출하면 구입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 환자 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환자의 약제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국은 금연치료관리시스템에 병의원에서 등록한 환자가 조회되고, 처방내용이 있어야만 약제비 등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는 지체 없이 환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연치료는 반드시 환자가 내원해 진료, 상담해야 합니까.
-네, 반드시 내원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의 대면을 통해서만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함으로 가족 등의 대신진료와 전화상담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12주로 한 이유는.
-흡연자 임상시험을 통해 약제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내약성 기준을 고려해 정한 기준입니다.
▲진료, 상담비용을 최초 상담과 금연유지 상담료로 구분한 이유는.
-최초 상담 흡연자 평가와 환자 등록 절차 등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최초 상담료와 금연유지 상담료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지원비용도 다르게 책정한 것입니다.(금연유지 상담료는 최초 상담료의 50% 수준)
▲가입자간에 본인부담금이 다른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 예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공단부담 지원금은 담배인상분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부담금이 발생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계층(환자부담)은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건의 처방전으로 2개의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구입해도 됩니까.
-구입이 안 됩니다. 1건의 처방전에 대해 1회만 비용신청이 가능하므로 2개 약국에서 비용청구가 안 됩니다. 약제비는 약국에서 공단으로 직접 신청하기에 중복청구로 인한 오류를 방지토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고, 처방전과 약제 판매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용지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금연치료가 가능합니까.
-병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등록 신청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금연치료는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 대한 강제 적용사항이 아닌 만큼 참여기관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근무하는 경우만 참여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29일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 사업 Q&A'를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의 문의사항을 정리했다.
복지부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미비한 부분은 추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처방전 재발행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판매가 된 환자는 재발급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은 12주를 1차수로 하여 최대 2차수까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약제 구입도 중복을 차단하기 위해 약국의 판매된 처방에 대해서는 재발급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진료, 상담료 및 약제비는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됩니까.
-비용은 공단에 등록된 진료비지급계좌로 입급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계좌 신청 및 변경은 기존 방식과 동일합니다.
▲금연치료지원비와 진료비 청구방식이 다른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식 보험 급여화 이전에 사업의 긴급성에 따라 사업비 형태(건강검진과 유사)로 모든 비용을 건강보험공단으로 신청함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청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정식 급여화를 위해서는 약제등록 및 관련 법령 개정 등 시간이 소요돼 우선 공단사업비 형태로 시행하고 하반기부터는 급여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SMS(문자서비스) 수신 여부는 왜 확인하나요.
-공단에서 차기 진료일 안내를 통해 금연치료 프로그램 중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료일 1~2일 전에 안내하고, 금연관련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 본인의 동의를 구해 시행하는 것입니다. SMS 수신을 거부하고자 한 경우에는 차기 진료 일에 의료기관을 방문해 SMS 발송여부 체크를 해제(NO)하면 됩니다.
▲금연치료 관련 서식은 어떤 것이 있나요.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과 금연치료 문진표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연치료 문진표는 환자가 작성하며, 진료와 상담에 참고하고 금연치료 등록(상담) 대장은 병의원에서 대장으로 관리해 환자의 이력을 관리해야 함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환자가 차기 진료 일부터 1주일이내 내원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하는 이유는.
-금연치료는 약품이나 금연보조제를 통해 금연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차기 내원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면 그 만큼 약품 등의 도움을 받지 못해 금연 실패율이 높기 때문에 정해진 날짜에 내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반 치료와 금연 진료, 상담을 같이 받은 환자에 대해 각각 청구할 수 있나요.
-예, 청구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감기로 병원에 내원해 진료 받은 환자가 금연 진료, 상담한 경우 감기는 요양급여로 청구하고, 금연치료 진찰과 상담료는 금연치료 지원사업에서 별도 정한 비용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금연치료 요양급여기준과 별도의 공단에서 금연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한방 병의원에서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다만, 상담만 가능하며 금연치료의약품 처방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의약품이 아닌 금연보조제를 구입하고자 한다면 상담 후 금연치료 상담확인서를 받아 약국 제출하면 구입비용에 대해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병의원이 환자 등록을 지체 없이 해야 하는 이유는.
-약국에서 환자의 약제비 등록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약국은 금연치료관리시스템에 병의원에서 등록한 환자가 조회되고, 처방내용이 있어야만 약제비 등록이 가능하도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습니다. 따라서 병의원에서는 지체 없이 환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금연치료는 반드시 환자가 내원해 진료, 상담해야 합니까.
-네, 반드시 내원해야 합니다. 환자가 의사의 대면을 통해서만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이 가능함으로 가족 등의 대신진료와 전화상담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12주로 한 이유는.
-흡연자 임상시험을 통해 약제 투여에 대한 안전성과 내약성 기준을 고려해 정한 기준입니다.
▲진료, 상담비용을 최초 상담과 금연유지 상담료로 구분한 이유는.
-최초 상담 흡연자 평가와 환자 등록 절차 등을 수행해야 하는 행정적 부담을 고려해 최초 상담료와 금연유지 상담료로 구분했습니다. 따라서 지원비용도 다르게 책정한 것입니다.(금연유지 상담료는 최초 상담료의 50% 수준)
▲가입자간에 본인부담금이 다른 이유는.
-금연치료 지원 사업 예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 대상자에 대한 공단부담 지원금은 담배인상분에 포함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재원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자부담금이 발생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최저생계비 150% 이하계층(환자부담)은 국고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환자부담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건의 처방전으로 2개의 약국에서 금연치료의약품을 구입해도 됩니까.
-구입이 안 됩니다. 1건의 처방전에 대해 1회만 비용신청이 가능하므로 2개 약국에서 비용청구가 안 됩니다. 약제비는 약국에서 공단으로 직접 신청하기에 중복청구로 인한 오류를 방지토록 프로그램이 설계돼 있고, 처방전과 약제 판매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비용지급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도 금연치료가 가능합니까.
-병의원 및 보건소 등에서 공단에 금연치료 참여 등록 신청했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금연치료는 전체 의료기관 및 보건소 등에 대한 강제 적용사항이 아닌 만큼 참여기관 여부를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는 의료인력(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이 근무하는 경우만 참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