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대의원·학생 등 각 직역 총 망라…"새로운 전기 마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규제 철폐를 위해 대의원총회,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와 한의대 교수 및 한의과대학 학생 등이 모두 참여하는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또 대형 로펌들에게 의뢰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법률 자문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대책위 구성을 필두로 규제 기요틴과 관련된 한의계의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는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현안 대책을 위한 2014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최재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엄동설한에 생명을 담보로 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2만 한의사 모두는 국민보건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암적인 존재의 청산을 위해 서로 단합하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김필건 회장도 임총 장소를 찾아 인사말을 건넸다.
김 회장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진단기기 조차도 마음대로 활용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며 "한의사 후배들로부터 한의학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안을 논의하고 의결 사항을 추진할 기구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정식, 발족 운영하고 회원 당 10만원의 특별회비도 모금키로 결정했다.
특히 대책위에는 한의대 교수와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대의원 등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의대 학생들까지 참여시켜 한의계 전체의 목소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의원들은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위해 단식 중인 김필건 회장의 단식 유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김 회장은 한의계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법률자문도 복지부에 제출한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받았다"며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복지부령의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5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2일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형 로펌들에게 의뢰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법률 자문도 보건복지부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대책위 구성을 필두로 규제 기요틴과 관련된 한의계의 활동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1일 한의협 대의원총회(의장 최재호)는 오전 10시부터 협회 회관 5층 대강당에서 의료기기 현안 대책을 위한 2014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최재호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금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을 촉구하며 엄동설한에 생명을 담보로 5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며 "2만 한의사 모두는 국민보건과 국가발전을 저해하고 특정집단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암적인 존재의 청산을 위해 서로 단합하고 투쟁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8일부터 단식에 돌입한 김필건 회장도 임총 장소를 찾아 인사말을 건넸다.
김 회장은 "의료인인 한의사가 진단의 객관화를 위해 당연히 사용해야 하는 진단기기 조차도 마음대로 활용 못하는 현재의 상황을 반드시 이겨내야 한다"며 "한의사 후배들로부터 한의학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대의원들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현안을 논의하고 의결 사항을 추진할 기구로 '국민건강 수호를 위한 범한의계 대책위원회'를 정식, 발족 운영하고 회원 당 10만원의 특별회비도 모금키로 결정했다.
특히 대책위에는 한의대 교수와 한의학회, 한방병원협회, 대의원 등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의대 학생들까지 참여시켜 한의계 전체의 목소리로 키운다는 계획이다.
대의원들은 대정부 투쟁과 협상을 위해 단식 중인 김필건 회장의 단식 유보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지만 김 회장은 한의계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 단식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을 명확히 했다.
한편 한의협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과 관련한 법률자문도 복지부에 제출한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복지부가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과 관련해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받았다"며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 5곳에 자문을 의뢰한 결과 법률개정은 불필요하며, 복지부령의 관련 규칙의 조항만 개정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5개 법무법인의 의견서를 2일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