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폐업 미신고 등 과태료 차등 부과
작업치료사 업무범위를 작업요법 관련 재활치료로 확대한 법안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신체장애 외에 정신장애 역할 등을 반영했으며, 작업요법 관련 재활치료 업무를 추가했다.
이는 신경과학을 바탕으로 손가락 관절과 삼킴 기능 등 인체 섬세한 기능에 대한 재활치료(감각운동훈련, 일상생활훈련, 삼킴장애 재활치료)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또한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폐업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1회 위반:20만원)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더불어 보건소 보고명령 불응 및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에도 과태료(1회 위반:80만원)를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조정 보완해 현 직무범위와 활동영역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과태료 차등 부과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신체장애 외에 정신장애 역할 등을 반영했으며, 작업요법 관련 재활치료 업무를 추가했다.
이는 신경과학을 바탕으로 손가락 관절과 삼킴 기능 등 인체 섬세한 기능에 대한 재활치료(감각운동훈련, 일상생활훈련, 삼킴장애 재활치료)를 의미한다.
개정안은 또한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 폐업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 부과(1회 위반:20만원)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더불어 보건소 보고명령 불응 및 검사를 거부,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에도 과태료(1회 위반:80만원)를 차등 부과하도록 변경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작업치료사의 업무범위를 조정 보완해 현 직무범위와 활동영역이 법령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과태료 차등 부과는 권익위 권고를 수용해 상습적인 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