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무자격 의료행위 운운 의협에 실소 금할 수 없다"

박양명
발행날짜: 2015-03-04 16:06:47
  • 의협 성명서에 약사회 즉각 반발…약사 만성질환관리 교육, 결국 취소

약사들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 교육이 이뤄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촉발된 의료계의 반발에다가 대한의사협회의 성명서가 이어지자 대한약사회가 하루만에 꼬리를 내렸다.

약사회 기관지가 한국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주최하려고 했던 만성질환 관리 교육을 결국 중지하기로 한 것.

대한약사회는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중심을 잡고 노력해야 할 전문직능단체인 의협이 본연의 자세를 망각하고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고 4일 밝혔다.

이어 "의협이 교육에 참여하는 의사들과 관련 협회에 무자격자 의료행위 남발을 유발하는 교육 철회 촉구와 주의를 명시한 공문을 보냈다는 데서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약사회는 의협에 5가지 질문을 던졌다.

▲대한민국의 어느 법이 교육을 실시하고 수업하는 행위를 금하는가? ▲질환에 대한 연구와 공부가 의사 고유의 업무라고 주장함은 무슨 근거인가? ▲다른 전문가 집단(검-경과 법조계)에 의뢰 없이 위법-불법을 단정짓는 것은 월권 아닌가? ▲의사가 약물학을 공부하고 연구한다면 약사회가 약사법으로 문제 삼아야 하는가? ▲만성질환관리협회가 국민을 교육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가? 등이다.

이 같은 약사회의 입장은 같은 날 의협이 교육 과정 전부 취소를 요구하며 강행을 할 때는 고발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약사회 기관지는 만성질환관리협회와 공동으로 다음달 4일부터 13주 동안 '만성질환관리 약사 전문위원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수강자 모집 공고를 냈다.

교육과정은 비만, 당뇨병(소아/노인), 심장혈관질환,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증, 류마티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등의 진단과 치료에 대한 강의로 구성돼 있으며 의사들이 강연자로 나섰다.

교육 과정이 알려지자 송후빈 의협회장 후보를 비롯해 전국의사총연합 등이 교육 철회를 주장하며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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