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2회 진행…교육시간 연장·사례위주 진행
식약처가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 GMP 담당자를 대상으로 국내 및 해외 GMP 적합인정 규정 및 심사절차 등에 대한 2015년 교육계획을 수립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에게 GMP 정보 제공과 교육 기회를 제공, GMP를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3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총 12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의료기기 GMP 인증에 대한 설명과 해외수출 시 해외에서 GMP를 인증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에 교육한다.
특히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과정은 교육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해 ‘연구개발 및 위험관리’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 위주로 실시한다.
또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과정은 해외 수출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강사로 선정해 수출 국가의 GMP 적합성 인증 절차와 법적 요구사항 등에 대해 교육한다.
앞서 식약처는 의료기기 GMP 관리 강화와 더불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총 1491명을 대상으로 15회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제조·수입업체에게 GMP 정보 제공과 교육 기회를 제공, GMP를 강화해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13일 1차 교육을 시작으로 총 12회에 걸쳐 무료로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국내에서 의료기기 GMP 인증에 대한 설명과 해외수출 시 해외에서 GMP를 인증 받을 수 있는 절차 등에 교육한다.
특히 의료기기 국내 GMP 인증과정은 교육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4시간으로 연장해 ‘연구개발 및 위험관리’ 분야 교육을 강화하고 사례 위주로 실시한다.
또 의료기기 해외 GMP 인증과정은 해외 수출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강사로 선정해 수출 국가의 GMP 적합성 인증 절차와 법적 요구사항 등에 대해 교육한다.
앞서 식약처는 의료기기 GMP 관리 강화와 더불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총 1491명을 대상으로 15회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