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학회, 연차별 교과 과정 개선…"실전 술기 등 강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 자격을 취득해도 간단한 감기 환자 빼곤 진료할 수 있는 게 없다."
전공의 과정을 수련 중인 젊은 의사들이 매번 부딪치는 한계이자 물음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는 최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고시 전면 개편에 합의하고 내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그동안 전문 학회 의견을 수렴한 부분적 개정에 머물렀다.
일례로 올해의 경우, 수술 분야 윤리의식 여론이 고조되면서 성형외과학회는 전공의 교육목표에 윤리의식 교육을 신설했으며, 이비인후과의 경우 내과 등 타과 파견을 새롭게 추가했다.
복지부와 의학회가 고민한 내용은 일차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수련 과정이다.
다시 말해, 5년 동안 내과 전공의를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했다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는 물론 소화기 내시경 시술이 가능해 개원을 해도 환자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내과 레지던트 교육목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과적 질환 전반에 걸쳐 통합적 지식을 갖추고 진료 및 예방 수기를 익혀 일차진료 혹은 타 과목 전문 진료의 자문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수련과정이다.
학술회의 참석과 논문 제출 등 교육연구 분야는 강화했으나, 환자 진료는 퇴원환자 300명 이상, 외래환자 300명 이상 등 상징적 규정에 그쳤다.
외과 레지던트 수련과정도 마찬가지이다.
환자 취급범위가 퇴원환자 200명, 외래환자 500명 그리고 교과과정에 수술참여 200예, 수술소견서 작성 160예, 수술시행 60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외래환자 EMR 작성과 입원환자 당직 등에 치중할 뿐 메스를 잡는 기회는 많아야 60예에 불과하다.
의학회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능력 차이가 심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면서 "예를 들어 레지던트 1년차라면 일정 수준의 진료와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 학회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과 등 진료과별 세부전문의 제도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의학회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련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학회는 없다"면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연구용역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 과정을 수련 중인 젊은 의사들이 매번 부딪치는 한계이자 물음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는 최근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 고시 전면 개편에 합의하고 내부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연차별 수련교과 과정은 전문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 그동안 전문 학회 의견을 수렴한 부분적 개정에 머물렀다.
일례로 올해의 경우, 수술 분야 윤리의식 여론이 고조되면서 성형외과학회는 전공의 교육목표에 윤리의식 교육을 신설했으며, 이비인후과의 경우 내과 등 타과 파견을 새롭게 추가했다.
복지부와 의학회가 고민한 내용은 일차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수련 과정이다.
다시 말해, 5년 동안 내과 전공의를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를 취득했다면 고혈압과 당뇨 환자는 물론 소화기 내시경 시술이 가능해 개원을 해도 환자진료가 가능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내과 레지던트 교육목표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과적 질환 전반에 걸쳐 통합적 지식을 갖추고 진료 및 예방 수기를 익혀 일차진료 혹은 타 과목 전문 진료의 자문과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수련과정이다.
학술회의 참석과 논문 제출 등 교육연구 분야는 강화했으나, 환자 진료는 퇴원환자 300명 이상, 외래환자 300명 이상 등 상징적 규정에 그쳤다.
외과 레지던트 수련과정도 마찬가지이다.
환자 취급범위가 퇴원환자 200명, 외래환자 500명 그리고 교과과정에 수술참여 200예, 수술소견서 작성 160예, 수술시행 60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외래환자 EMR 작성과 입원환자 당직 등에 치중할 뿐 메스를 잡는 기회는 많아야 60예에 불과하다.
의학회 관계자는 "전문의 시험에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별 능력 차이가 심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치면 안 된다"면서 "예를 들어 레지던트 1년차라면 일정 수준의 진료와 술기를 습득해야 한다는 실질적인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문 학회 의견수렴과 합의를 거쳐 전공의 수련교육 과정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내과 등 진료과별 세부전문의 제도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역시 의학회 움직임을 반기는 분위기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전공의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수련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는 학회는 없다"면서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이다. 연구용역을 비롯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