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환수 결정액 6500억 육박…징수액은 500억원 불과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며 호언장담하던 공단이 초라한 성적표를 거두면서 헛심만 썼다는 비판을 면하기 힘들어 보인다.
받아내야할 돈은 65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징수액은 500억원으로 고작 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무장병원 환수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최근 6년 동안 사무장병원 적발과 함께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무려 6458억 8400만원에 달했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요양기관은 2009년 7개에서 2014년에는 총 250개로 급증했다.
이는 공단과 복지부 및 경찰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환수가 결정된 공담부담금 역시 2009년 5억63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낸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처분만 내리고 돈은 걷어들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단이 환수를 결정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총 6년 동안 504억6900만원에 불과했다.
물론 공단이 실제로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2009년 3억3500만원에서 2014년 180억55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고작 7.81%에 불과했다.
또한 공단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다수의 네트워크 병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19개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환수하기로 결정된 공단부담금은 426억3000만원이었으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37억8100만원인 것으로 징수율은 8.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한 뒤 그 의료인 명의로 개설신고한 것"이라며 "형식상 적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이는 의료법 개설 기준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징수율의 경우 현재 징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인 단계를 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받아내야할 돈은 6500억원을 넘어서고 있지만 징수액은 500억원으로 고작 8%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4일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사무장병원 환수 현황을 공개했다.
그 결과 최근 6년 동안 사무장병원 적발과 함께 환수가 결정된 금액은 무려 6458억 8400만원에 달했다.
공단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돼 환수가 결정된 요양기관은 2009년 7개에서 2014년에는 총 250개로 급증했다.
이는 공단과 복지부 및 경찰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다.
환수가 결정된 공담부담금 역시 2009년 5억6300만원에서 2014년 3681억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받아낸 것은 얼마 되지 않았다. 처분만 내리고 돈은 걷어들이지 못했다는 뜻이다.
실제로 공단이 환수를 결정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총 6년 동안 504억6900만원에 불과했다.
물론 공단이 실제로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환수한 금액은 2009년 3억3500만원에서 2014년 180억55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징수율은 고작 7.81%에 불과했다.
또한 공단은 대대적인 단속을 통해 다수의 네트워크 병원을 적발하기도 했다.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된 19개 네트워크병원의 경우 환수하기로 결정된 공단부담금은 426억3000만원이었으며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37억8100만원인 것으로 징수율은 8.87%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사무장병원은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해 시설을 갖추고 의료인을 고용한 뒤 그 의료인 명의로 개설신고한 것"이라며 "형식상 적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것으로 이는 의료법 개설 기준 위반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제 징수율의 경우 현재 징수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법적인 단계를 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낮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