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총회 안건으로 제안…지역의사회장-대의원 겸직 금지도 공론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정관 개정에 속도를 낸다.
이번 4월에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에 집행부 부의 안건으로 회원투표제와 각 시도지부 의사회장이 이사로 참여하는 방안 등 의협 내부 개혁에 팔을 걷는다는 방침이다.
25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협 회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협 정관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추 회장은 "당선되고 나서 전남의사회와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를 다녀왔다"며 "해당 지역의사회에서 대의원 직선제에 따라 중앙대의원 선출을 직선제로 하는 것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의료계 변화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협 집행부도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으로 회원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정관 개정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관개정안에 회원 권리를 지키는 회원 투표제 넣을 생각이다"며 "회원들의 뜻이 바로 집행부에 전달되는 회원 투표제는 반드시 필요한 소통 도구다"고 역설했다.
회원들이 회무에 참여하는 것은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고, 그 권리에는 투표가 좋은 수단이라는 것. 특히 이와 같은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자 사명이라는 게 추 회장의 판단이다.
상임이사진의 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추무진 회장은 "지금까지 지역의사회 의장과 회장이 관례적으로 중앙대의원으로 들어왔다"며 "하지만 최근 회장을 대의원에 제외하는 시도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회 의장이 대의원으로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지만 회장이 들어오는 것은 집행부-대의원의 분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번에 시도의사회장들이 직접 대의원 겸직 금지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의사회 회장이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아야만 집행부-대의원이 서로 분리돼 협조와 상호 견제, 역할 분리가 가능해 진다"며 "각 시도지부 의사회장이 의협 상임이사로서 참여하는 방안을 오늘부터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4월에 예정된 정기대의원총회에 집행부 부의 안건으로 회원투표제와 각 시도지부 의사회장이 이사로 참여하는 방안 등 의협 내부 개혁에 팔을 걷는다는 방침이다.
25일 의협 추무진 회장은 의협 회관 3층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의협 정관 및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
추 회장은 "당선되고 나서 전남의사회와 부산시의사회 정기총회를 다녀왔다"며 "해당 지역의사회에서 대의원 직선제에 따라 중앙대의원 선출을 직선제로 하는 것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의료계 변화의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의협 집행부도 제67차 정기대의원총회 부의 안건으로 회원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의 정관 개정안을 제안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관개정안에 회원 권리를 지키는 회원 투표제 넣을 생각이다"며 "회원들의 뜻이 바로 집행부에 전달되는 회원 투표제는 반드시 필요한 소통 도구다"고 역설했다.
회원들이 회무에 참여하는 것은 회원들의 당연한 권리고, 그 권리에는 투표가 좋은 수단이라는 것. 특히 이와 같은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게 집행부의 역할이자 사명이라는 게 추 회장의 판단이다.
상임이사진의 구조 개편에 대한 생각도 드러냈다.
추무진 회장은 "지금까지 지역의사회 의장과 회장이 관례적으로 중앙대의원으로 들어왔다"며 "하지만 최근 회장을 대의원에 제외하는 시도가 생기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회 의장이 대의원으로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는 부분이지만 회장이 들어오는 것은 집행부-대의원의 분리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지난 번에 시도의사회장들이 직접 대의원 겸직 금지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도의사회 회장이 대의원을 겸직하지 않아야만 집행부-대의원이 서로 분리돼 협조와 상호 견제, 역할 분리가 가능해 진다"며 "각 시도지부 의사회장이 의협 상임이사로서 참여하는 방안을 오늘부터 공론화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