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직선 지침 '방향키'…서울·경기 등 다수 의사회 "간선제 버렸다"
대의원 직선제 선출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정관 개정안을 두고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대의원회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상당수의 시도의사회가 직선제 기조로 환승을 하고 있다.
특히 최다 회원 수를 보유한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가 직선제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협 중앙파견대의원 선출 방법을 둘러싼 논란은 '직선제 천하'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33대 회장 선거와 함께 2015년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심의, 회칙 개정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의협 중앙파견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각각 직선제 선출 원칙과 자율 선출(간선제)을 주장하면서 시도의사회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선제로 선출한 비례대의원 선거 절차를 적법한 선거로 추인한다"는 공지를, 의협은 "대의원 직선제를 실시한 경우에만 의협 정관에 따른 유효 선거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
서울시의사회의도 직·간선제 논란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신민호 서울시의사회 의장은 "의협 정관이 보통・비밀・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개정됐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 복지부의 승인이 났고 이어 중앙선관위도 직선제를 공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인천,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충남, 전남에서는 직선제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서울시도 두 차례의 이사회와 법정관분과위에서 논의를 한 만큼, 회칙 및 선거규정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외적으로 변화를 겪는 전환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의료계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
대의원 직선제 공고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서윤석 감사가 "서울시의사회 선관위가 회무 혼선 사태를 야기했다"며 비판했지만 직선제 대세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서 감사는 "서울시의사회 선관위가 확정되지 않은 의협 대의원 직선제 선거법을 의협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이달 초 공고 형태로 게재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신민호 의장은 "직선제 선거 공고는 의협 법제팀에서 합법적이라고 자문을 해준 부분이다"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정관 25조에는 직선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선거 공고를 합법적으로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절차상의 혼선을 이유로 감사단이 선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잡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사회는 중앙선관위 규정을 근거로 현행 대의원의 간선제를 직선제로 변경하는 안을 표결없이 의결했다.
의협·선관위 공문 약발, 경기도의사회도 직선제 선택
같은 날 정기총회를 연 경기도의사회도 대의원 직선제를 결정했다. 판단의 근거는 역시 직선제를 유효한 선거로 본 의협과 중앙선관위의 공문이었다.
수원호텔캐슬에서 제6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경기도의사회는 시작부터 대의원 선출 방식을 주요 이슈로 올렸다.
전철환 신임 의장은 "서울시의사회도 직선제로 하기로 했고 간선제로 뽑으면 의협이 무효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했으니 직선제가 합리적일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김세헌 감사 역시 직선제에 손을 들어줬다. 김 감사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서면결의가 있었고, 효력은 서면결의 후 바로 발생한다"며 "이미 직선제에 찬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법인 로엠과 남강에 직선제, 간선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로엠은 의협 정관이 상위법이므로 복지부에서 수정한 정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답을 내놨다"며 "남강 역시 산하 단체의 회칙 및 규정은 중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힘을 실었다.
전철환 신임 의장은 "의협에 대의원을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의 자격 문제는 의협에 달려있다"며 "의협에서 (간선제로 뽑은) 대의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선제로 뽑더라도 한 명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시도의사회도 직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사회가 직선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며 "완벽하진 않겠지만 3년 후 대의원 선거를 대비해 완벽한 제도를 지금부터 만들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권역을 6개로 나눠서 총 19명의 파견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특별분회는 각 지역(권역)에 포함시켜 투표하고, 고정 대의원은 회장과 의장으로 한정키로 했다.
특히 최다 회원 수를 보유한 서울시의사회와 경기도의사회가 직선제로 가닥을 잡으면서 의협 중앙파견대의원 선출 방법을 둘러싼 논란은 '직선제 천하'로 일단락될 전망이다.
28일 서울시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관 5층 강당에서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제33대 회장 선거와 함께 2015년 사업 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 심의, 회칙 개정 등에 대한 안건을 논의했다.
앞서 의협 집행부와 대의원회는 의협 중앙파견대의원 선출 방식에 대해 각각 직선제 선출 원칙과 자율 선출(간선제)을 주장하면서 시도의사회의 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직선제로 선출한 비례대의원 선거 절차를 적법한 선거로 추인한다"는 공지를, 의협은 "대의원 직선제를 실시한 경우에만 의협 정관에 따른 유효 선거로 인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상태.
서울시의사회의도 직·간선제 논란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신민호 서울시의사회 의장은 "의협 정관이 보통・비밀・평등・직접・비밀투표를 통해 회원들이 직접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개정됐다"며 "이런 내용에 대해 복지부의 승인이 났고 이어 중앙선관위도 직선제를 공고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부터 인천, 부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충남, 전남에서는 직선제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서울시도 두 차례의 이사회와 법정관분과위에서 논의를 한 만큼, 회칙 및 선거규정개정을 통해 직선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내외적으로 변화를 겪는 전환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고 의료계 지도자를 구심점으로 단결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판단.
대의원 직선제 공고에 대한 절차적 문제를 둘러싸고 서윤석 감사가 "서울시의사회 선관위가 회무 혼선 사태를 야기했다"며 비판했지만 직선제 대세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서 감사는 "서울시의사회 선관위가 확정되지 않은 의협 대의원 직선제 선거법을 의협 공문이 도착하기 전에 이달 초 공고 형태로 게재했다"며 책임을 물었다.
이에 신민호 의장은 "직선제 선거 공고는 의협 법제팀에서 합법적이라고 자문을 해준 부분이다"며 "대의원 선출에 관한 정관 25조에는 직선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선거 공고를 합법적으로 낼 수 있다"고 반박했다.
절차상의 혼선을 이유로 감사단이 선관위원장의 자진사퇴를 권고하는 잡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사회는 중앙선관위 규정을 근거로 현행 대의원의 간선제를 직선제로 변경하는 안을 표결없이 의결했다.
의협·선관위 공문 약발, 경기도의사회도 직선제 선택
같은 날 정기총회를 연 경기도의사회도 대의원 직선제를 결정했다. 판단의 근거는 역시 직선제를 유효한 선거로 본 의협과 중앙선관위의 공문이었다.
수원호텔캐슬에서 제69회 정기총회를 개최한 경기도의사회는 시작부터 대의원 선출 방식을 주요 이슈로 올렸다.
전철환 신임 의장은 "서울시의사회도 직선제로 하기로 했고 간선제로 뽑으면 의협이 무효 처리할 수 있다는 말도 했으니 직선제가 합리적일 것 같다"고 운을 띄웠다.
김세헌 감사 역시 직선제에 손을 들어줬다. 김 감사는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 대한 대의원들의 서면결의가 있었고, 효력은 서면결의 후 바로 발생한다"며 "이미 직선제에 찬성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무법인 로엠과 남강에 직선제, 간선제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한 결과 로엠은 의협 정관이 상위법이므로 복지부에서 수정한 정관을 적용해야 한다는 대답을 내놨다"며 "남강 역시 산하 단체의 회칙 및 규정은 중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는 답변을 했다"고 힘을 실었다.
전철환 신임 의장은 "의협에 대의원을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의원의 자격 문제는 의협에 달려있다"며 "의협에서 (간선제로 뽑은) 대의원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간선제로 뽑더라도 한 명도 인정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른 시도의사회도 직선으로 하고 있는 만큼 경기도의사회가 직선을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소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며 "완벽하진 않겠지만 3년 후 대의원 선거를 대비해 완벽한 제도를 지금부터 만들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의사회 선관위는 권역을 6개로 나눠서 총 19명의 파견대의원을 직선제로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특별분회는 각 지역(권역)에 포함시켜 투표하고, 고정 대의원은 회장과 의장으로 한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