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복지부 현지조사 없었다면 부당청구 확인 어려웠을 것"
실제 근무하지도 않거나 자격이 취소된 간호조무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급여비를 부당하게 가산받은 종합병원이 정부로부터 6억여원에 달하는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병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의 I병원의 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I병원은 3명의 간호조무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2010년 1분기 적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 등급을 G3에서 G2로 한단계 높게 받았다.
심지어 3명 중 한명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였다.
인력 허위 신고로 I병원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는 1억6598만원. 부당비율은 1.7%였다.
복지부는 I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하는 6억639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I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믿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했고, 나머지 2명의 간호조무사 신고는 업무 처리상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I병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격이 취소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I병원 등급은 G3에 해당한다. G3 등급에 해당함에도 G2로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고 청구해서 받았는데, 만약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부당청구 확인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I병원 스스로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것으로 I병원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금전적으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I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익침해와 공익호보의 조화를 꾀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김국현)는 최근 경상북도 포항의 I병원의 박 모 원장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I병원은 3명의 간호조무사 인력을 허위로 신고해 2010년 1분기 적용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기관 등급을 G3에서 G2로 한단계 높게 받았다.
심지어 3명 중 한명은 간호조무사 자격이 취소된 상태였다.
인력 허위 신고로 I병원이 부당청구한 요양급여비는 1억6598만원. 부당비율은 1.7%였다.
복지부는 I병원에 대해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하는 6억6393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I병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믿었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자격이 유효한 것으로 오인했고, 나머지 2명의 간호조무사 신고는 업무 처리상 실수"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I병원의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자격이 취소된 간호조무사를 제외하더라도 I병원 등급은 G3에 해당한다. G3 등급에 해당함에도 G2로 의료급여비를 부당하고 청구해서 받았는데, 만약 현지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부당청구 확인은 어려웠을 것"이라며 "I병원 스스로 잘못된 것을 시정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복지부의 과징금 처분은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것으로 I병원의 선택에 따른 것이다. 금전적으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I병원을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사익침해와 공익호보의 조화를 꾀하려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