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문신사법 공방…"의사 양심에서 반대" Vs "직업선택 인정해야"
문신사법 제정을 놓고 의료계와 타투협회의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6일 오전 '문신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민적 위해를 주장한 반면, 타투협회와 시민단체는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김원석 교수는 법안 제정에 앞서 선행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김원석 교수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문신을 본 젊은 층들이 호기심에 따라하고 싶어할 뿐"이라며 법 제정이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흉터를 가려주거나 백반증을 감추기 위한 의학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배제한 채 패션의 일부나 유행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스티커 문신처럼 지워지는 것을 하면 되지 왜 평생 지울 수 없는 걸 몸에 넣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원석 교수는 "문신시술은 수없이 바늘로 찔러대는 과정으로 피와 고통이 동반되는 시술"이라며 "매년 문신 부작용 논문과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 왜 바람직하게 정해진 법을 바꾸는, 치명적 잘못을 범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신법이 통과되면 피부과 의사들이 돈 잘 벌겠다는 얘기가 있다"며 "폐암 수술이 늘어나면 의료수입이 늘어난다고 의사들이 담배를 권할 수 없는 것처럼 양심과 의사로서 명예를 위한 반대"라고 문신사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타투인협회는 문신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은 "타투인협회는 예술문신만을 위한 협회로, 미용목적 반영구 문신과 관계가 없다"며 "현재 한국 타투이스트(예술 문신사)를 최소 1만 5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는 판례로 인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내용은 의료법에 없다. 판례에 따라 해석해 왔을 뿐"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의 직업적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만 의료행위로 해석해 처벌하고 있어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문신사법 제정에 동의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문신사 면허가 없더라도 문신업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문신서비스는 문신사만 할 수 있게 하되, 특정 영업소가 아니더라도 출장이나 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허용해야 시장 경쟁을 확대하고 질 좋은 서비스 양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 연구위원은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행위로 유해사례가 수반되기도 한다"면서 "다수 국가에서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신시술자 및 문신업소 자격관리, 위생관리, 미성년자 문신금지 등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013년 12월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중심으로 문신업 양성을 위한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도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방안에 문신사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춘진)는 6일 오전 '문신사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료계는 문신사법 제정에 따른 국민적 위해를 주장한 반면, 타투협회와 시민단체는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피부과 김원석 교수는 법안 제정에 앞서 선행 해결과제를 제시했다.
김원석 교수는 "문신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일부 연예인과 운동선수 등의 문신을 본 젊은 층들이 호기심에 따라하고 싶어할 뿐"이라며 법 제정이 시기상조임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는 "흉터를 가려주거나 백반증을 감추기 위한 의학적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배제한 채 패션의 일부나 유행의 하나로 간주한다면 백해무익한 일"이라며 "스티커 문신처럼 지워지는 것을 하면 되지 왜 평생 지울 수 없는 걸 몸에 넣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김원석 교수는 "문신시술은 수없이 바늘로 찔러대는 과정으로 피와 고통이 동반되는 시술"이라며 "매년 문신 부작용 논문과 보고가 쏟아지고 있다. 왜 바람직하게 정해진 법을 바꾸는, 치명적 잘못을 범해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신법이 통과되면 피부과 의사들이 돈 잘 벌겠다는 얘기가 있다"며 "폐암 수술이 늘어나면 의료수입이 늘어난다고 의사들이 담배를 권할 수 없는 것처럼 양심과 의사로서 명예를 위한 반대"라고 문신사법 제정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한국타투인협회는 문신을 예술작품으로 인정해달라고 호소했다.
타투인협회 장준혁 회장은 "타투인협회는 예술문신만을 위한 협회로, 미용목적 반영구 문신과 관계가 없다"며 "현재 한국 타투이스트(예술 문신사)를 최소 1만 5000명 이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타투를 의료행위로 보는 판례로 인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심지어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면서 "타투가 의료행위라는 내용은 의료법에 없다. 판례에 따라 해석해 왔을 뿐"이라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타투를 의료행위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의 직업적 행위로 인정하고 있다"며 "한국만 의료행위로 해석해 처벌하고 있어 직업선택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도 문신사법 제정에 동의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공동대표는 "문신사 면허가 없더라도 문신업을 개설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다만 문신서비스는 문신사만 할 수 있게 하되, 특정 영업소가 아니더라도 출장이나 고용 등 다양한 형태로 허용해야 시장 경쟁을 확대하고 질 좋은 서비스 양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의료연구원 박정수 연구위원은 "문신은 피부를 뚫고 색소를 주입하는 침습적인 행위로 유해사례가 수반되기도 한다"면서 "다수 국가에서 문신과 관련된 유해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신시술자 및 문신업소 자격관리, 위생관리, 미성년자 문신금지 등 안전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며 법 제정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원장)은 2013년 12월 문신사의 자격과 업무 등을 중심으로 문신업 양성을 위한 '문신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도 지난해 말 규제기요틴 방안에 문신사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