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억지 근로계약서 비판…"최소한의 양심 저버렸나"
최근 당직비 소송에서 연패하는 등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압박이 이어지자 급하게 근로계약서를 마련하는 수련병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서가 병원측에 유리하게 작성된데다 전공의들에게 억지 서명을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을 통해 비 대칭적인 근로계약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련병원들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오랜 세월동안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던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저 시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당직 수당 또한 이제서야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직비 소송 등이 이어지자 수련병원들이 해괴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예전에는 작성하지 않던 근로계약서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당직비 소송에서 연패하고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자 이제서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수련병원들의 권리를 지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이러한 근로계약서가 병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힘으로 눌러 억지로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대부분 병원들이 당직비를 올려주는 대신 기본급을 대폭 삭감해 총 임금을 맞추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다"며 "또한 전공의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강요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전공의 과정을 포기하라는 압박까지 나오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대전협은 "병원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문제를 지적하던 전공의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고 있다"며 "일부 전공의는 병원을 떠나라는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수련병원이 고용주로서 갑질을 지속한다면 대전협은 이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이러한 횡포를 결코 지켜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부분의 근로계약서가 병원측에 유리하게 작성된데다 전공의들에게 억지 서명을 강요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5일 성명서을 통해 비 대칭적인 근로계약서의 문제를 지적하고 수련병원들의 개선을 촉구했다.
대전협은 "오랜 세월동안 근로기준법도 적용받지 못하던 전공의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최저 시급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당직 수당 또한 이제서야 개선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직비 소송 등이 이어지자 수련병원들이 해괴한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며 "예전에는 작성하지 않던 근로계약서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강조했다.
당직비 소송에서 연패하고 전공의 특별법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자 이제서야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수련병원들의 권리를 지키려 한다는 지적이다.
대전협은 이러한 근로계약서가 병원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성된 것을 문제로 삼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내용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을 힘으로 눌러 억지로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대부분 병원들이 당직비를 올려주는 대신 기본급을 대폭 삭감해 총 임금을 맞추는 근로계약서를 쓰고 있다"며 "또한 전공의들에게 서명을 강요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강요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이 대전협의 주장이다. 일부에서는 전공의 과정을 포기하라는 압박까지 나오고 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대전협은 "병원측이 제시한 근로계약서의 문제를 지적하던 전공의들이 줄줄이 징계를 받고 있다"며 "일부 전공의는 병원을 떠나라는 압박에 시달리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지금과 같이 수련병원이 고용주로서 갑질을 지속한다면 대전협은 이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저항할 것"이라며 "이러한 횡포를 결코 지켜보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