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관 신축에 여성인력 단속까지…심평원 '내우외환'

발행날짜: 2015-04-20 05:29:43
  • 원주 이전 앞두고 안팎으로 잡음…육아휴직 두고 노조와 이견

오는 11월 원주 혁신도시 이전을 앞두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안팎으로 잡음이 발생하고 있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여성인력의 대거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직원 보육환경과 탄력근무제 등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오는 5월 말 보건복지부 등 관련 부처와의 회의를 통해 원주 신사옥 외 추가 별관 신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원주 혁신도시에 건립 중인 신사옥에 모든 직원이 모두 근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주 신사옥 수용 인원은 1200명으로, 5년 사이 업무영역 확장과 더불어 신규직 대거 채용으로 인해 직원이 1700여명으로 불어나 이전을 앞두고 이들의 수용이 최대 현안으로 부상했다.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국토교통부가 심평원에 일부 직원의 서울 잔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전달함에 따라 추가 별관 신축이 불가피한 상황.

심평원 관계자는 "5월경 신사옥 외 추가 별관 신축 여부를 논의할 예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다. 특히 별관 신축에 대해서는 새로운 용지 매입 여부도 결정해야 하므로 추경 예산 편성 또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내부적으로 육아유직 기간 연장을 두고 사측과 노동조합 측이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심평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1년으로, 심평원 노동조합에 따르면 2012년 노·사 간 합의사항으로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노조 측은 조건 없이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한편, 직원들에게 향후 육아휴직 계획에 대한 설문을 진행했다.

심평원 노조 관계자는 "3년으로 연장하기로 합의했지만, 사측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타 공공기관은 이미 육아휴직을 3년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직원의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평원 사측에서는 육아휴직 최초 1년은 조건 없이 사용하도록 허용하되, 원주 이전 후 인력운영 안정 시 까지 1년 초가 사용 기간은 '육아휴직 쿼터제'를 실시해 약 40명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주 이전을 앞두고 여성 인력의 이탈 현상이 심화될까 우려해서다.

최근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손명세 원장도 이탈 현상을 막기 위해 직원 보육환경과 탄력근무제 등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심평원 여성 인력은 30대 여성이 35%, 8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직원이 19%다. 전체적으로 70~80% 수준이 여성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설문조사는 노조 측에서 진행 한 것으로 아직 결과가 집계되지 않아 답변하기 힘들다"며 "육아휴직 관련해서는 아직 논의 중인 사항이다. 확정적으로 답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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