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비용은 늘고 매출은 정체 어떡하지?"

박기성
발행날짜: 2015-04-21 09:58:08
  • 골든와이즈닥터스 박기성 대표

[병원자산가치평가] 병원자산가치평가의 적용 사례

병원자산가치평가는 지분참여나 공동개원 해지시에 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민감한 문제인 만큼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인 평가를 통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도 당사자간의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그와 더불어 자신의 병원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미래목표를 설정하기 위해 자산가치평가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다. 전반적인 병원의 현황과 경쟁병원의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의료의 흐름을 자산가치평가라는 객관적 도구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병원의 목표와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는 것이다.

1. 후배가 지분참여를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요?

개원 후 3년이 지난 원장님이 자산가치평가 문의를 해오셨다. 후배를 지분참여자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지분을 정해야 하는지, 또 나중에 공동개원이 깨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 하셨다. 주변에 공동개원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지거나 소송까지 겪는 지인들을 많이 본 까닭에 병원확장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망설이고 계신 상태였다.

이 경우 자산가치평가와 더불어 공동개원약정서를 같이 진행하였다. 객관적인 병원가치와 지분을 결정하기 위해 평가를 진행하였고, 동시에 두 원장님과의 심층면담 등을 통해 공동개원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자산가치평가를 통해 객관적인 금액기준이 마련되었고, 이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가 참여한 미팅을 통해 두 원장님간의 지분참여결정과 금액이 원만하게 합의되었다.

공동개원약정서 안에는 지분참여시 진료, 이익배분, 경영상의 결정, 비용분담 뿐만 아니라 차후 공동개원 해지시의 해지 방법까지 포함되었다.

그와 더불어 전문가를 중재자로 두어, 당사자간에 직접 말하기 어려운 문제발생시 해결방안까지 모색하여 둠으로써 두 분 원장님 모두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 분쟁없이 공동개원을 유지하고 있다.


2. 공동개원이 깨져서 소송을 준비중인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경기도에서 공동개원중이던 원장님중 한분이 자산가치평가의뢰를 하셨다. 의뢰 이유는 이런 저런 원인으로 한 분 원장님이 남고 다른 한 분 원장님이 나가게 되었는데, 공동개원해지에 따른 지분금액 정산 분쟁때문이었다.

두 분 원장님간 금액차이도 큰데다 관계까지 나빠진 상태라 서로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었다.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은 시간과 비용 그리고 상호 관계측면에서 최후적인 방법이다. 시간은 시간대로 걸리고, 소송비용도 막대하다. 더불어 진료에 집중할 수 없는 손실과 원장님들 간의 관계까지 나빠져 손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런 점들은 원장님들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선택하는 것이다.

병원자산가치평가를 진행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두 분 원장님의 주장을 경청하고 조정하는 것이었다.

병원자산가치평가라는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전문가의 중재아래 두 원장님의 의견 조율이 이루어졌고 다행히 소송이라는 최후의 선택은 피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객관적 자료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의 중재때문이라 할 수 있다.

3. 병원의 매출도 정체상태이고, 비용은 증가하고… 해결책은 없나요?

강남지역에서 개원중인 원장님의 고민이다. 경쟁심화로 병원이 예전같지 않아 이것저것 비용을 지출하였는데 비용대비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비용은 계속 증가하는 것이다.

먼저 정확한 진단을 위하여 자산가치평가를 진행하였다. 더불어 경영진단도 같이 이루어졌다. 자산가치평가를 통해 매출분석과 비용분석, 경쟁병원분석이 이루어졌고, 내부직원면담, 진료프로세스점검 등 경영진단을 통해 개선사항들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내부적으로는 병원의 미션 설정과 내부진료프로세스의 효율성 향상, 내부직원들간의 시너지효과 개선이 이루어졌고, 외부적으로는 병원 차별화를 통한 성장의 단계를 밟아 나가고 있다. 원장님의 만족도가 높았음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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