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찰 착용 대상자·예외대상 하위법령 위임…위반 시 과태료
의료인 명찰 착용 의무화가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3일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명찰착용 대상자와 예외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앞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의료인과 약사 등 명찰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약국) 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명수)는 23일 신경림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의결했다.
법안소위는 명찰착용 대상자와 예외대상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다.
앞서 새누리당 신경림 의원은 의료인과 약사 등 명찰 착용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및 약사법, 의료기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약국) 장에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