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새 리베이트 수사 착수…개원가 초긴장

손의식
발행날짜: 2015-05-06 05:39:00
  • 지능범죄수사대 "P제약사 새 민원 접수, 의사들 소환 조사 중"

경기 지역에서 새로운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 개원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대한의원협회는 수원 지역 경찰이 국내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개원의들을 소환 수사 중이라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의원협회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리베이트 수사는 대부분 서울서부지검에 있는 정부 리베이트합동수사반에서 진행했는데 이번 건은 경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P제약사 사건과 관련해 초기에는 종병급 종직의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됐으나 최근 2주전부터 개원의에 대한 소환도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 개원의들이 경찰의 소환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삼십여명이 협회에 문의를 하고 있는데 이중에는 이미 경찰 소환에 응해 참고인 조사를 받은 이들도 있다"며 "대상자가 4000명에 이른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고 말했다.

의원협회에서 법률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길 법제이사(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소환 대상자 대부분 리베이트 조사 경험이 없는 의사들이라고 밝혔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한 매일 두세명 정도는 전화로 묻고 있다"며 "월 처방액이 많지 않은 회원들이 대부분이다보니 리베이트와 관련해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은 경험이 없는 이들이 많다."고 했다.

이 법제이사에 따르면 일단 소환 자체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조사에 어떻게 응해야 하는지 궁금해하는 문의가 가장 많다. 이밖에 리베이트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 형사 처벌을 받게 되면 행정처분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행정처분 후 병원은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등의 문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의료계 일각에서 나오는 4000명 조사설은 터무니없다고 일축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일단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시작한 것"이라며 "4000명을 조사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아직 대상자 수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기지방경찰청은 이번 조사가 과거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의 연장선이 아닌 '새로운 사건'임을 분명히 했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정부합동수사반이 아닌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한다고 해서 특별한 기획수사는 아니다"라며 "(과거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의 연장선이 아닌)새로운 민원이 있어 확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혐의가 있어서 조사를 시작했으나 아직 100% 입증한 것은 아니다"며 "지금은 서로의 주장을 확인하는 단계다. 아무 것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 이동길 법제이사는 4000명까지는 아니더라도 200~300명선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동길 법제이사는 "리베이트 수사기준은 300만원이다. P제약사 리베이트 사건이 다른 사건과 확실하게 다른 점은 조사대상 기간이 3~4년, 길게는 8년 정도로 워낙 길다보니 한달에 10만원만 받아도 10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가 부지기수라는 것"이라며 "아마 P제약사의 제품을 처방한 곳이라면 300만원을 안 넘는 곳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리베이트 사건이 터지면 협회로 문의가 오는데 다른 건과 비교했을 때 이번 건에 대한 상담이 더 많진 않다"며 "정확하진 않지만 대상자가 최소 200~300명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리베이트 수사에서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 사실 변호사를 대동해서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긴 한데 무혐의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비싼 금액으로 수임계약을 한 후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입는 이들도 있다"며 "협회에서는 적절한 대처를 위해 혐의 여지가 있는 회원들에게 실비로 수사 동행을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병·의원 기사

댓글

댓글운영규칙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더보기
약관을 동의해주세요.
닫기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