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체 조사 "처방 10건 중 1.5건 변경"
의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DUR를 강행했던 심평원이 이에 대한 효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나서 주목된다.
의약품 안심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로 무려 563만건에 달하는 중복처방을 걸러냈다며 효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지난해 DUR 운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563만건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0년 12월부터 의·약사가 의약품의 부작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하게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UR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DUR 운영 결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복된 처방으로 확인되는 등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약 3600만건에 달했다.
또한 이 중 15.6%인 563만건은 처방 변경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도록 했다.
결국 DUR을 통해 무려 10건 중 1건 이상의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을 예방한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조제 단계에서만 DUR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포함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단계까지 이중으로 점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 안전 점검 항목과 대상 의약품을 점차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DUR 의무화 법안 통과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 4년이 넘었지만 DUR 의무화 법안은 2010년 이후 4회에 걸쳐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DUR 점검이 의무화 되지 않아 의약품 사용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DUR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약품 안심 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로 무려 563만건에 달하는 중복처방을 걸러냈다며 효과를 강조하고 나선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지난해 DUR 운영으로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 563만건을 예방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2010년 12월부터 의·약사가 의약품의 부작용 여부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안전하게 처방·조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DUR을 실시하고 있다.
2014년 DUR 운영 결과, 함께 먹으면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중복된 처방으로 확인되는 등 의사의 처방단계에서 의약품 안전 정보를 제공한 경우는 약 3600만건에 달했다.
또한 이 중 15.6%인 563만건은 처방 변경을 통해 부적절한 의약품이 환자에게 투여되지 않도록 했다.
결국 DUR을 통해 무려 10건 중 1건 이상의 부적절한 의약품 처방을 예방한 셈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조제 단계에서만 DUR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환자가 다른 의료기관에서 처방받은 내역을 포함해 의사의 처방과 약사의 조제단계까지 이중으로 점검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DUR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DUR을 통한 의약품 안전 점검 항목과 대상 의약품을 점차 확대하고 의약품 안전과 관련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으로부터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심평원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DUR 의무화 법안 통과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DUR이 전국적으로 확대된 지 4년이 넘었지만 DUR 의무화 법안은 2010년 이후 4회에 걸쳐 발의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DUR 점검이 의무화 되지 않아 의약품 사용에 따른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며 "DUR 의무화를 위한 법령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