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문신 도구 비의료인에 무차별 공급

강성욱
발행날짜: 2004-08-30 06:43:07
  • 주입기구 등 보따리 이용한 무허가 장비 유통

반영구화장(일명 미용문신) 주입기구 등 장비등이 비의료인들에게도 무차별적으로 공급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체의 경우 허가를 받지 않고 소규모로 물건을 들여와 일반인들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관계 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대한임상반영구화장협회(회장 최은봉)에 따르면 현재 반영구 화장 기구를 공급하고 있는 업체 중 대부분이 비의료인들에게도 시술 기구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비의료인에 비해 의료인이 반영구화장을 시술하는 곳이 적어 장비업자들 또한 수천만원짜리 고급 장비보다 저가 장비를 선호한 탓에 저가의 무허가 제품이 유통돼 왔다.

허가를 받은 장비의 경우에도 병원 시장이 적은 규모로 형성돼 있어 D 업체 등 몇 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민간업자, 소규모 사업자들이 도매업자로부터 기기를 일반인들에게 무차별로 공급하고 있다.

특히 외국에서 보따리로 밀수로 들여와 무허가인 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비교적 고가에 속하는 디지털 장비의 경우에도 일반인·의료인의 별다른 구별없이 공급되고 있으며 특히 J사, E사 등은 장비교육이라는 명목하에 200만원을 받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반영구화장협회 관계자는 "최근 의료기기법이 제정돼 무허가 장비 공급 업체 뿐 아니라 이를 사용하는 의료인 또한 처벌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사용자인 의료인 스스로 장비 구입시 반드시 식약청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장비 판매를 빙자해 의료인을 모아놓고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인 반영구화장술 교육을 시키는 것도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의료인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야 피해를 막을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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